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59 법률 제29호 (평28·4·15)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제1조 - 제10조) 제2장 기본방침(제11조) 제3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제12조) 제4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제13조·제14조) 제5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제15조 - 제22조) 제6장 지방 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제23조·제24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치매증, 지능장애 기타의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것에 의 해 재산의 관리 또는 일상생활 등에 지장이 있는 자를 사회 전체가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공생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및 성년후견제도가 이 환 자들을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보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밝혀, 기본방침과 기타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회의 및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 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성년후견인 등」과는, 다음의 각 호의 자를 칭한다. 1.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 감독인 2. 보좌인 및 보좌 감독인 3. 보조인 및 보조 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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