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61 4.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 감독인 ② 이 법률에 있어서 「성년피후견인 등」라는, 그 다음의 각 호의 자를 칭한다. 1. 성년피후견인 2. 피보좌인 3. 피보조인 4. 임의 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50호)제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 있어서의 임의 후견 계약 의 위임자 ③ 이 법률에 있어서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라는, 스스로 성년후견인 등이 되고, 또는 성년후견인 등 혹은 그 후보자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④ 이 법률에 있어서 「성년후견 관련 사업자」라는, 간호 의료 또는 금융에 관한 사업 기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은, 성년피후견인 등이, 성년피후견인 등 이 아닌 자와 동일하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그 존엄 이 중요시 되어, 그 존엄에 맞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 성년피후 견인 등의 의사결정의 지원이 적절하게 행하여짐과 동시에, 성년피후 견인 등의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 및 성년피후견인 등의 재 산 관리뿐만 아니라 신상의 보호가 적절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 등의 성년후견제도 이념을 근거로 해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수요를 적 절하게 파악하는 것, 시민 중에서 성년후견인 등의 후보자를 육성해 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서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인재를 충분 히 확보하는 것 등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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