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63 ③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은, 가정재판소, 관계 행정 기관(법무성, 후 생노동성, 총무성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지방 공공단체, 민간의 단체 등의 상호의 협력 및 적절한 분담 하에,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권리이익을 적절함 과 동시에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4조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 (이하 「기본이념」이라고 말한다. )에 근 거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 고, 또한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 지방 공공단체는, 기본이념을 근거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 한 시책에 관해서,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자주적 동시에 주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또한 실시하는 책무를 소유한다. (관계자의 노력) 제6조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 및 성년후견 관련 사업자 는, 기본 이념에 근거해서, 그 업무를 행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 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의 노력) 제7조 국민은,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함과 동 시에, 기본이념에 근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성년후 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기관 등의 상호 연계) 제8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및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 및 성년후견 관련 사업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상호의 긴밀한 연계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