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65 ② 지방 공공단체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있 어서는, 특히, 그 지방 공공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 및 관 계 행정 기관의 지방지부국 및 그 지방 공공단체의 구역에 소재하는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 및 성년후견 관련 사업자 기 타의 관계자와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도록, 유의하는 것으로 한다. (법제상의 조치 등) 제9조 정부는, 제11조에 정한 기본방침에 근거하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서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 제한에 관한 관계 법률의 개정 기타의 동 조에 정하는 기본 방침에 근거하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를 목표로 강구하기로 한다. (시책의 실시 상황 공표) 제10조 정부는, 매년 1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인터넷의 이용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해야 하다. 제2장 기본방침 제11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의 권리 이익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근거로 함과 동시에, 고령자,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다음 각 호에 있는 기본방침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능력에 따른 세심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 중에 이용이 적은 보좌 및 보조의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 검 토를 더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2. 성년피후견인 등의 인권이 존중되어, 성년피후견인 등인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되지 않도록, 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에 관한 제한이 마 련되어져 있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더하고,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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