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67 3. 성년피후견인 등으로서 의료, 간호 등을 받을 때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것을 원활한 필요의 의료,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있어서, 성년후견인 등의 사무 범위를 포함해서 검토를 더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4. 성년피후견인 등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도 록, 성년후견인 등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검토를 더하고, 필요한 재 검토를 하는 것. 5.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임의 후견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이 용 상황을 검증하고, 임의 후견 제도가 적절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기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6.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성년 후견제도가 그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주지 및 계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는 것. 7.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지역 주민의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어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수요의 파악, 지역 주민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실시 및 조언, 시군읍면장 에 의한 후견 시작, 보좌 시작 또는 보조 시작의 심판 청구 적극적 인 활용 기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8. 지역에 있어서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 등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연수의 기회 확보 및 필요한 정보 의 제공, 상담 실시 및 조언,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불 조 성 기타의 성년후견인 등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한 지원의 충실을 도 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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