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69 9. 전 2호의 조치를 유효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인 등 또는 그 후보자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하는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의 육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구조 정비 기타의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10. 성년후견인 등의 사무 감독 및 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상담의 실시 및 조언 기타의 지원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관 계 행정 기관 및 지방 공공단체에 있어서의 필요한 인적 체제의 정 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11. 가정재판소, 관계 행정 기관 및 지방 공공단체 및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 및 성년후견 관련 사업자의 상호의 긴밀한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관한 지침의 책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제3장 장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 기본계획 제12조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 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 본적인 계획(이하「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이라고 말한다) 를 정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사항에 대해 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목표 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해서,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3. 전2호에 있는 사항 이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내각총리대신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내각회 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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