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71 ④ 내각총리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었을 때 는, 지체 없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을 인터넷의 이용 기 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4장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 회의 (설치 및 관할사무) 제13조 내각부에, 특별한 기관으로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이하 이 장에 있어서「회의」라고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무를 담당한다. 1.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 2.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관계 행정 기관 상호의 조정을 하는 것. 3. 전 2호에 있는 사항 이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에 관해서 심의함과 동시에,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한 시책 실시를 추진하고, 또한 그 실시의 상황을 검증하 고, 평가하며 감시하는 것.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1.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려고 할 때. 2. 전 항 제3호의 검증, 평가 및 감시에 대해서, 그것들의 결과를 정리 하려고 할 때 (조직 등) 제14조 회의는, 회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충당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충당한다. 1. 내각관방장관 2. 내각부 설치법 (1999년 법률 제89호)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명담 당 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