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73 3. 법무대신 4. 후생노동대신 5. 총무대신 6. 전 각 호에 있는 자 이외, 관계 행정 기관의 장 중으로 내각총리대 신이 지정하는 자 ④ 전 3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 (설치) 제15조 내각부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 (이하 이 장에 있어서 「위원회」라고 한다. )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무를 담당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스스로 조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 각 대신에게 건의하는 것. 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을 도모할 때 필요한 환경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2.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 각 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전 호에 규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해서, 조사 심의하는 것.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6조 위원회는, 그 관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 제17조 위원회는, 위원 10명이내로 조직한다. ② 위원회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시키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임 시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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