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75 ③ 위원회에, 전문 사항을 조사시키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위원 을 둘 수 있다. (위원등의 임명) 제18조 위원 및 임시위원은, 성년후견제도에 관해서 뛰어난 식견을 소유 한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 사항에 관해서 뛰어난 식견을 소유한 자 중에 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등) 제19조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1조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의 전날까 지로 한다. ② 임시위원은, 그 자의 임명에 관한 해당 특별 사항에 관한 조사 심의가 종료했을 때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그 자의 임명에 관한 해당 전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종 료했을 때는, 해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장) 제20조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국) 제21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외,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고, 국무를 수행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22조 제15조부터 전 조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 위원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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