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77 제6장 지방 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시군읍면이 강구하는 조치) 제23조 시군읍면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을 감안하고, 해당 시 군읍면의 구역에 있어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관 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성년후견 등 실시 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군읍면은, 해당 시군읍면의 구역에 있어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시키는 등 이유로, 해당 시 군읍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회 기타 합의제의 기관을 두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도도부현이 강구하는 조치) 제24조 도도부현은, 시군읍면이 강구하는 전 조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읍면의 구역을 넘은 광역적인 견지로부터,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인재의 육성, 필요한 조언 기타의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해서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 은, 같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 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치매증인 고령자, 지능장애자 기타 의료, 간호 등을 받을 때 의사 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자가 원활한 필요의 의료,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토 와의 정합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추후 검토가 더하여지고,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는 것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