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79 제3조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29호)의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제14조」를 삭제하고, 「제5장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제15조-제22조) 제6장 지방 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제23조·제24조)」 를「제5장 지방 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제14조·제15조)로 변경한다. 제1조 중「과 함께,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 및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삭제한다. 제12조 제3항 중「내각총리대신」을「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및 총무대 신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로 변경 하고,「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뒤에「의 변경」을 더해, 동 조 제4항 중「내각총리대신」을「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및 총무대 신」로 변경하고,「지체 없이,」뒤에「변경 후의」를 더해, 동 조 제5항 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3조 정부는, 관계 행정 기관 상호의 조정을 행하는 것에 의해, 성년후 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 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관계 행정 기관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에 의해 구성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전문가 회의를 두 고, 전 항의 조정을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③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 및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전문가 회 의의 사무는, 후생노동성에서 처리한다. 제14조 및 제5장을 삭제한다. 제6장 중 제23조를 제14조라 하고 제24조를 제15조라 하고 동 장을 제5 장으로 한다.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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