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81 제4조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46호의2 뒤에 다음 1호를 더한다. 46의 3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기본계획(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6년 법률 제29호)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 책정 및 추진에 관한 것. 제37조 제3항의 표 중 알코올 건강장해대책관계자회의 알코올 건강장해대책기본법 를 알코올 건강장해대책관계자회의 알코올 건강장해대책관계자회의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 위원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한다. 제40조 제3항의 표 중 어린이의 빈곤대책회의 어린이의 빈곤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를 어린이의 빈곤대책회의 어린이의 빈곤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이용 촉진 회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한다. 제5조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③항 제46호의 3을 삭제한다. 제37조 제3항의 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위원회의 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제3항의 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회의의 항을 삭제한다.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제6조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의 시행 날이 알코올 건강장해대 책기본법 (2013년 법률 제109호)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 의 시행 날 후인 경우에는, 전 조 중에 내각부 설치설치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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