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83 제46호의 3을 삭제하는 개정 규정 중 「제4조 제3항 제46호의 3」라고 있는 것은 「제4조 제3항 제46호의 2」으로, 알코올 건강장해대책기본 법 부칙 제6조 중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46호의 2를 삭제하는 개정 규정 중 「삭제한다」라고 있는 것은 「삭제하고, 동 항 제46호의 3을 동 항 제46호의 2로 한다」로 한다. (내각총리·총무·법무·후생노동대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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