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85 법률 제27호 (평28·4·13) ◎ 성년후견의 사무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법 및 가사사건수속법 일 부를 개정하는 법률 (민법의 일부 개정) 제1조 민법(메이지29년 법률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0조의 뒤 부분에 다음 2조를 가한다. (성년후견인에 의한 우편물 등의 관리) 제860조의2 가정재판소는, 성년후견인이 그 사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서신의 송달 사업 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성년피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 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 호)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신 우편물(다음 조에 있어서「우편물 등」 이라고 말한다)를 성년후견인에 배달해야 할 취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규정하는 촉탁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재판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었던 후 사정이 변경 되 었을 때는, 성년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 감독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동 항에 규정하는 촉탁을 취소하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변경의 심판에 있어서는,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을 신장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했을 때는, 가정재판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촉탁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860조의3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 앞으로 보낸 우편물 등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열어 볼 수 있다. ② 성년후견인은, 그 받은 전 항의 우편물 등으로 성년후견인의 사무에 관계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성년피후견인에게 교부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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