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87 ③ 성년피후견인은,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받은 제1항의 우 편물 등(전 항의 규정에 의해 성년피후견인에게 교부된 것을 제외제 외한다. ) 위 열람을 구할 수 있다. 제873조의 뒤 부분 다음 1조를 더한다. (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의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873조의 2 성년후견인은, 성년피후견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있어서, 필 요가 있을 때는, 성년피후견인의 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확할 때 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에 기 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 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상속 재산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2. 상속 재산에 속하는 채무(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변제 3. 그 사체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기타 상속 재산의 보 존에 필요한 행위(전 2호에 있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사사건수속법의 일부개정) 제2조 가사사건수속법 (2011년 법률 제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2항 중「16의 항」을「16에 2 항」로 바꾼다. 제118조 중 제9호를 제10호라고 하고, 제8호를 제9호라고 하고, 제7호의 뒤 부분의 하기 1호를 더한다. 8. 성년피후견인에 보낸 우편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 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신 우편물 (이 하 「우편물 등」이라고 말한다. )의 배달의 촉탁 및 그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의 심판 사건(별표 제1의 12의 2항의 사항에 관한 심판 사건 을 말한다. 제123조의 2에 있어서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등의 배달 촉탁 등의 심판 사건」이라고 말한다) 제120조 제1항에 다음 1호를 더한다. 6.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심판 성년피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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