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89 제122조 제1항 중 「후견 개시 심판은, 성년피후견인이 되어야 할」을 「다음 각 호에 에 있는 심판은, 해당 각 호에 정한다」로 변경하고, 「있어서는, 성년피후견인이 되어야 할 자」의 아래 「및 성년피후견 인」을 더해, 동 항에 다음 각 호를 더한다. 1. 후견 개시의 심판 성년피후견인이 되어야 할 자 2.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심판 성년피후견인 제122조 제2항에 다음 1호를 더한다. 3.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취소 또는 변경의 심 판 성년후견인 제122조 제2항을 동 조 제3항로 하고 동 조 제1항의 뒤 부분에 다음 1항을 더한다. 2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및 그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의 심판은, 서신의 송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고지할 필 요가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심판이 효력이 생겼을 때에, 서 신의 송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하다. 제123조 제1항에 하기 4호를 더한다. 8.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심판 성년피후견인 및 그 친족 9.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취소 또는 변경의 심 판 성년후견인 10.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및 그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11. 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의 사체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기타 상속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허가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 신청인 제123조의 뒤 부분에 하기 1조를 더한다. (진술의 청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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