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51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다만, (1) 나의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의견의 이유】 현상으로서 공공사업이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폭력단 배제의 대책이 온 관 민으로 행해지고 있고, 국유지의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매도의 장면이나, 부 동산 거래로부터 폭력단의 배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사 집행법에 의 한 부동산 경매에는, 폭력단원인 것만을 이유로 해서 부동산의 매수를 제한 하는 규율이 없다. 경매에 의해 매수한 건물을 폭력단 사무소로서 이용하는 사례나, 전매에 의해 고액의 이익을 얻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폭력단에의 부동산의 공급을 끊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규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1)나의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 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탈퇴를 가장한 폭력단 세력이 경매 수속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의 잠탈을 허용하지 않는, 혹은 신 분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자 를「폭력단원 등」으로서, 매수 제한을 하는 규율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 나 탈퇴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폭력단을 탈퇴한 자의 사회적인 갱 생을 방해하는 염려가 있어, 그 선긋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확실히, 경쟁의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제10조 제4항 및 동 조를 준용하는 제15조에 있어서, 「폭력단원이 아니게 되고 나서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를, 관민 경쟁입찰 등에 있어서의 결격 사유로 하고 있지만, 관민 경쟁입찰 등의 참가 자격에 관한 규율과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규율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졸속입니다. 또, 시영 주택 조례에 있어서의 폭련단 배제 조항의 합헌성을 판지한 최고 에 의한 부동산의 매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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