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53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수속의 원활성을 중시하는 것은, 최대의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의 매각 불허가 사유 규정에 따라, 매수 의 신청을 한 자가 폭력단원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일률의 판단으로서 매 각 불허가의 결정을 하는 본 규율은, 경매 수속의 원활성에 이바지하는 것으 로서 필요합니다. 폭력단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다음 3항으로 규율 되는 경찰에 의 조회에 의해, 경찰로부터 제공된 정보에만 의거하게 되는 것으로, 경매 수속의 원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2의 판단을 위한 경찰에의 조회 (1)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한 경찰에의 조회 가 경찰에의 조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의 명시 (가) 부동산의 매각의 수속에 있어서, 매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매수 의 신청 시에, 자기(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기타 경찰에의 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 로 한다. (나) 매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가)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표의 사본 그 외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집행재판소에 의한 조회의 시기 및 대상 (가) 최고가매수신청인이 결정한 후, 집행재판소는, 최고가매수신청인(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이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에의 조회를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관계없이, 집행재판소는, (가)의 경찰에의 조회를 하지 않아 도, 최고가매수신청인(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이 폭력단원 등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가)의 경찰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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