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54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모든 매수신청인에게, 자신이 폭력단원인지 아닌지의 조회 필요 사항을 신 고시키는(1) 가의 규율을 두고, 게다가, 최고가매수신청인이 결정한 후에, 집 행재판소가 최고가매수신청인 만으로 경찰에 조회하는(1) 나의 규율은, 경매 수속의 신속성과 공평성을 고려하면 타당합니다. 또, 경찰에의 조회를 하지 않고, 집행재판소에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1) 나(나)의 규율도, 경매 수속의 원활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택지 건물 거래 업자, 대출업자,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은, 법 령상 폭력단원이 아닌 것이 면허 등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한 자가 최고가매수신청인인 경우까지 경찰에의 조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의미 가 없으며, 수속의 신속성을 잃게 됩니다. (2)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회를 하지 않고,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자기의 계산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매수 신청을 시킨 자에 대한 경 찰에의 조회 가 최고가매수신청인이 결정한 후, 집행재판소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제삼자의 계산에 있어서 매수의 신청을 한 자라고 인정할 때는, 해당 제삼자(그 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임원)가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에의 조회를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가의 규정에 관계없이, 집행 재판소는, 가의 경찰에의 조회를 하지 않아도, 가의 제삼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원)가 폭력단원등에 해당된다 고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가의 경찰에의 조회를 하지 않 고 ,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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