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55 4. 폭력단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의 진술 (1) 진술의 내용 등 가 매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매수의 신청 시에, 아래의 각 목의 사항을 선서 후에 진술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스스로 폭력단원 등이 아닌 것. (나) 스스로, 폭력단원 등, 또는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서 계산에 있어서 매수의 신청을 하는 자가 아닌 것 나 법인인 매수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의 대표자는, 매수 신청 시에, 아래의 각 목의 사항을 선서 후에 진술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것. (나) 해당 법인이, 폭력단원 등, 또는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서 계산에 대해 매수의 신청을 하는 자가 아닌 것. (2)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가 보증의 불반환 (가)최고가매수신청인(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이 고 의로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대해 2에 의한 매각 불허가의 결정이 확정했을 때는, 집행재판소는, 해당 최고가매 수신청인이 민사 집행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해 제공한 보증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는 취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가)의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가)의 결정에 의해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보 증은, 민사 집행법 제 86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매각 대금으로 하는 것으 로 한다. 나 벌칙 (1)의 진술을 한 자가(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대해, 벌칙을 마 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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