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57 2. 직접적인 강제 집행과 간접 강제와의 관계(간접 강제전치) 아이의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신청은, 간접 강제의 결정이 확정 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주 1) 간접 강제의 수속을 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후, 아이의 급박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아이의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간접 강제의 수속과의 전후를 불문하고, 아 이의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주 2) 본문의 규율과는 달리, 간접 강제의 수속과의 전후를 불문하고, 아이의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의 견이 있다. 【의견 취지】 (주 2)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헤세이 26년 4월 1일에 시행된 헤이그 조약 실시법에 있어서는, 간접 강제 를 전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에 있어서도, 이 의견을 답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국경을 넘은 아이의 불법유괴 등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아이를 원래의 거주국(상거처지국)에 신속히 반환하는 것 등을 정한 헤이그 조약을 한국에 있어서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한국에서 의 중앙 당국을 지정해, 그 권한 등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를 상거처지 국에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판 수속 등을 정해 가지고 아이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이그 조약과 어느 정도 가정재판 소에 있어서, 아이의 감독 보호자나 감독 보호 환경을 생각해 나온 채무 명 의에 근거해 행해지는 아이의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채권자 아래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된 것이면, 일각이라도 빨리 아이를 채권자 아래에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