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58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또,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나, 아이의 급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 요가 있는 경우 등은, 간접 강제를 실시해도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고, 금전 의 지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 의 해서, 아이의 정신면에 영향이 미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접 강제를 전치하는 일 없이, 직접 강제를 실시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에 해 야 할 것입니다. 3.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수속의 골격 ⑴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있는 것(동시 존재)의 필요와 불필요 가. 집행관은,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과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집행 재판소가 사안의 성질, 아이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미 강 제 집행의 수속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언동 및 해당 수속의 결과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고 상당으로 인정할 때는, 가의 규정에 관계없이, 집행관은,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채무자에 의 한 아이의 감독과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의견 취지】 가를 원칙으로 하고, 나를 예외로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나의 예외 규정에 있어서는, 아이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먼저 고려하 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의견의 이유】 아이의 복지를 생각했을 경우,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있다하는 요건이 필 요한 장면은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철하면, 채 무자가 집행 방해를 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또, (2)에 있어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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