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60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3) 집행 장소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채무자나 아이의 프라이버시, 아이의 심정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주거에 있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주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채무자의 부모님의 주거나, 보 육원, 학교 등, 아이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집행 장소로서 적당하 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있어서 집행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가.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 하는 장소에 있어서,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과 보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나 집행관은, 가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도, 아이의 심 신에 미치는 영향, 해당 장소 및 그 주위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과 보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주 1) 본문(1)의 규율과는 달리, 집행관은,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있는 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주 2) 본문 (1) 나의 규정에 근거해, 아이가 채무자와 함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본문(2)의 규정에 관계없이, 채권자 본인이나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이 집행의 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뿐 만 아니라 본문 (3)나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집행 장소를 예외없이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하는 장소에 한정한다는 의견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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