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61 다만, 보육원이나 학교 등,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 있어서 집행을 행하는 경우는, 보육원이나 학교 등에의 배려 뿐만 아니라, 아이의 프라이버시나 심정에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장소의 관리자등 과의 협의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육원이나 학교의 관리자의 협력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 승낙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4. 집행 장소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권한 등 (1) 집행관은,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 로서 채무자에 대해 설득을 실시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하는 장소에 있어서, 아래의 각 목에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다. 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하는 장소에 출입하고, 그 장소에 있 어서 아이를 수색하는 것.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때는, 폐쇄된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나. 채권자 혹은 그 대리인과 아이를 면회시키고, 또는 채권자 혹은 그 대리 인과 채무자를 면회시키는 것. 다.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 하는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을 출입시키는 것. (2)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의 점유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서 채 무자에 대해 설득을 행하는 것 외에 해당 장소를 점유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 (1)가로부터 다까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집행관은, (1)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저항을 받을 때는, 그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경찰상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집행관은,(3)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이에 대해서 위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아이 이외의 자에 대해 위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의 심신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도, 동일한 것으로 한다. (5) 집행관은, (1)또는(2)의 규정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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