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62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아이의 인도의 강제 집행으로서 채무자의 주거에의 출입이나, 출입을 위한 폐쇄된 문의 개정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나, 저항에 대한 위력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위력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심신 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경우에 유해한 경우에는, 아이 이외의 자에 대해 서도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직접적인 강제 집행의 집행기관 등 【의견 취지】 갑안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의 이유】 요한 행위를 할 때,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갑안】(집행 재판소가 집행기관이 되는 안) (1) 아이의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은, 집행재판소가 제삼자에게 채 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과보호를 풀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실시시키는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결정은,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독 보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 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집행관을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을안】(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안) 아이 인도의 직접적인 강제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에 의한 아이의 감 독 보호를 풀어 채권자에게 감독 보호시키는 방법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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