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67 로 해야 합니다. (2)차압 금지의 최저한도액의 방법 차압 금지의 일정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설정할까에 대해서는, 「단 신 세대에 있어서의 생활보호의 기준을 감안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등이 라고 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 「정령으로 정하는 액」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예를 들면, ①급료 등의 액 및 부양 가족의 인원수에 응한 섬세한 구분마다 액을 정할 방향과 ②급료 등의 액 및 부양 가족의 인 원수를 모두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을 정할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에 대해서는, 차압 금지액의 계산을 제3채무자(고용주)에게 실시하게 하는 것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채무자에 있어 정확하게 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고 생각되고, 고용주 에게 계산의 부담을 부과하는 압류에 의해서, 채무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악 화되는 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차압 금지 채권의 입금이 된 예금계좌의 차압 취소에 대해 관련된 검토 과제로서 차압 금지 채권의 입금이 된 예금계좌의 차압 취소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창설할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 시안에 있어서의 큰 테마의 하나로, 채무자의 재산개시 제도의 실효 성의 향상이 검토되고 있어서, 채무자의 예적금 계좌를 채권자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한편, 차압 금지 채권이 입금된 예적금 계좌의 압류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마련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으로 하면, 급여와 같은, 차압 금지 채권이 입금되는 예적금 계좌는,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의 인당 재산으로 매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압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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