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87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 관련 사무 수행에 관련하여」에 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회장 호시노 쓰토무 (Hoshino Tsutomu, 星野 務) 이번에 표기 토론문에 대해 김태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 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래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번호도 원칙적으로 선생님께 서 기재하신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해하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 부분은 A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 질문 내용 가. 사법서사의 업무 중 등기사무 영역과 그 외 재판사무 관련 영역이 차 지하는 비율을 개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발제문 중 ‘평균적인 사법 서사의 업무 중 등기사무 영역에 비하여 기타 재판 사무 관련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고 사법서사의 주된 업무는 등기 업무라고 발 표하셨는데,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 간이재판소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이 있음에도 재판사무 관련 영역의 비중이 낮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개인적인 의견을 가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간이재판소 대 리권을 취득하기 전후에 학자들 간에서는 주로 물손 교통사고 손해배 상 청구 사건에 사법서사가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이 있었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고리 대부 소비자 금융회사나 기업 대출을 이용 하는 국민이 그 고리 때문에 자살에 따른 가정 붕괴, 경영하는 회사의 도산이라는 어려움에 처하는 등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시대였고,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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