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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윤리장전

[ 1962年11月12日 制定 ]
變更 1990.4. 16.
變更 2001.3. 28.
전개 2025. 6. 26.

 

법무사의 사명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법무사는 적정, 공평,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힘쓰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국민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것을 선언한다.

1.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법무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를 존중하며 법의 생활화에 힘쓴다.
1. 법무사는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사법의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1. 법무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부정과 불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1. 법무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

제1장 윤리 일반

제2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3장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윤리

제4장 부동산등기업무에 관한 윤리

제5장 상업·법인등기 업무에 관한 윤리

제6장 공탁업무에 관한 윤리

제7장 후견업무에 관한 윤리

제8장 민사신탁 지원업무에 관한 윤리

제9장 공·경매 사건에서의 재산취득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대리에 관한 윤리

제10장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업무대리에 관한 윤리

제11장 법무사법인에 있어서의 윤리

제12장 다른 법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

제13장 법무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