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倫理章典
|
|||||
變更 1990年 4月 16日 變更 2001年 3月 28日 |
前文
法務士의 使命은 國家機關의 便利와 國民權利의 行使를 輔佐키 爲한 公益的이며 奉仕的인 職責을 實踐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崇高한 使命을 達成함에 있어서 法務士는 公正한 業務上의 行動에 鍊熟한 業務執行으로서 國民의 便益을 圖謀함과 아울러 司法의 補助機關으로써 法院 및 檢察廳事務의 敏活簡捷에 資케하여 其 能率增進에 協力하는 同時에 法務士의 人格의 陶冶와 社會的 地位의 向上에 努力하는 一面 法規의 硏鑽에 努力하여 其 職務를 誠實公正히 遂行함으로써 司法府 處務能率의 向上과 國民의 權利行事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고 그 올바른 運營을 促進함과 아울러 廣義司法의 一翼이 될 矜持를 가지고 一致團結하여 國家民族을 爲하여 貢獻하여야 한다.
倫理綱領
一. 法務士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倫理를 尊重한다.
一. 法務士는 法令과 規律을 遵守하고 法의 生活化運動에 獻身한다.
一. 法務士는 協調와 誠實公正한 業務遂行으로써 司法의 民主化에 寄與한다.
一. 法務士는 公信性을 尊重하고 名譽와 品位를 保全한다.
一.法務士는 自我의 人格鍊磨와 協同의 精神을 길러 國家社會福祉를 爲하여 貢獻한다.
第1章 一般規律
第1條 法務士는 國民의 權益保全과 正義를 實現하기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2條 法務士는 法令 其他 職務上 規律을 遵守하고 司法府와의 紐帶를 强化하여 健全한 司法運營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3條 法務士는 名譽와 信用을 尊重하고 品位保全과 敎養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4條 法務士는 法令과 業務節次에 精通하고 誠實公正하게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第5條 法務士는 그 品位를 毁損하거나 公共의 福祉에 反하는 事業을 하지 아니한다.
第6條 삭제 <2001.3.28.>
第7條 法務士는 그 業務의 範圍를 超過하여 他人의 訴訟 其他 爭議事件에 關與하지 아니한다.
第2章 內部規律
第8條 法務士는 使命達成을 爲하여 和睦團結하여 地方法務士會의 事業과 發展을 爲하여 恒常 協調 努力하여야 한다.
第9條 法務士는 信義를 尊重하고 同僚를 誹謗하거나 和睦團結을 分裂離反케 하는 言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 法務士는 道義에 反하여 事件爭奪을 爲한 利權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法務士는 相互親睦하여 慶弔相問의 儀禮를 지켜야 한다.
第12條 法務士는 다른 法務士가 旣爲 處理한 事案에 對하여 輕率한 批判을 삼가야 한다.
第13條 法務士는 다른 法務士가 代理한 事件에 對하여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法務士의 諒解없이는 受任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法務士는 事件簿에 記載를 正確히 勵行하여 處理에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
第15條 法務士는 所屬地方法務士會의 會則 또는 決議를 遵守하고 會로부터 委囑받은 事項은 迅速誠實히 遂行하여야 한다.
第16條 地方法務士會任員의 選任은 人格과 識見 및 熱誠이 있는 者가 衆望에 依하여 그 任務를 擔當하도록 民主的이며 公正한 方法으로 行하여야 한다.
第17條 地方法務士會의 任員된 者는 그 名譽職을 會를 爲한 公務以外에 利用宣傳하지 아니한다.
第18條 法務士는 召集을 받은 地方法務士會의 各種會議에 誠實히 出席하여 秩序와 議事進行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第3章 依賴者에 對한 規律
第19條 法務士는 依賴者에 對하여 恒常 親切과 信義를 지켜야 한다.
第20條 法務士는 當事者 一方의 委囑을 받은 事件에 關하여 相對方의 委囑을 받지 못한다. 但, 當事者 雙方의 合議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21條 法務士는 事件에 對하여 知得한 依賴者의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第22條 法務士는 事件의 處理, 金錢의 淸算, 其他 保管書類의 返還等은 遲滯없이 行하여야 한다.
第23條 法務士는 事件에 關하여 委任者로부터 받을 費用은 業務에 關한 報酬를 받으며 依賴者의 誤解를 받을 不當한 費用을 請求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