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윤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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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 1990.4. 16. 變更 2001.3. 28. 전개 2025. 6. 26. |
전문
법무사의 사명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법무사는 적정, 공평,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힘쓰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국민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윤리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것을 선언한다.
윤리강령
1.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법무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를 존중하며 법의 생활화에 힘쓴다.
1. 법무사는 성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사법의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1. 법무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부정과 불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1. 법무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한다.
제1장 윤리 일반
제1조 (사명) 법무사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신의성실) 법무사는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그리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의뢰인의 의사존중) ① 법무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뢰인이 의뢰한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조 ② 법무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 의사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조 (법규준수 등) 법무사는 법령 기타 직무상의 규율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를 조장·이용하거나 이에 대한 관여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품위 및 업무독립성 유지) ① 법무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사업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5조 ② 법무사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부당유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소개, 알선,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등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부당하게 유치하지 않는다.
제7조 (상대방 등으로부터의 이익수수금지 등) ① 법무사는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으로부터 이익의 공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그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7조 ② 법무사는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에 대하여 이익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허위 등의 광고 또는 선전 금지) ① 법무사는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는다.
제8조 ② 법무사는 품위 또는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는다.
제9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법무사는 과도한 저가수임 광고 등의 경쟁 방법으로 거래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저가 플랫폼, 신용정보회사 등의 영업 행태에 협조하지 않는다.
제10조 (명의대여 금지 등) ①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② 법무사는 법무사법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하는 자와 제휴하여 업무를 행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러한 자로부터 사건의 알선을 받지도 않는다.
제10조 ③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한 보수를 법무사가 아닌 자 또는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와 분배하지 않는다.
제11조 (사건수임금지) ① 법무사는 법정된 형태를 벗어나 임의로 법무사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거나 그 이름을 걸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제11조 ② 법무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마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리한 결과를 보증하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
제11조 ③ 법무사는 현재 의뢰받은 사건과 이해가 충돌되는 사건은 이를 의뢰받지 않는다.
제11조 ④ 법무사는 의뢰의 목적이나 수단 또는 그 방법에 부정의 의심이 있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지 않는다.
제12조 (분쟁관여 금지) 법무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3조 (비밀준수) ① 법무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사가 휴업신고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② 법무사는 사무원에 대하여 그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한다.
제14조 (공익활동) 법무사는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활동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5조 (친절과 신의) 법무사는 의뢰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확한 법률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친절히 설명하며 또한 의뢰인과의 신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 (보수기준 및 윤리강령의 게시) ① 법무사는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법무사 보수기준과 윤리강령을 게시한다.
제16조 ② 법무사는 사건을 의뢰받을 때 의뢰인의 요구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수와 비용의 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 등을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하여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다.
제17조 (불공정 또는 부정의심사건의 의뢰 등) ① 법무사는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건의 의뢰는 이를 받지 않는다.
제17조 ② 법무사는 의뢰의 목적 또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부정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도 여전히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건을 의뢰받지 않는다.
제17조 ③ 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이 의뢰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일방의 의뢰를 받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④ 법무사는 사건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의뢰인의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18조 (계약서의 작성) 법무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의 내용과 보수·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사건의 처리) ① 법무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고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한다.
제19조 ②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경과 및 중요한 사항을 그의 요구에 따라 또는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제19조 ③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건을 마친 때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나 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반환한다.
제19조 ④ 법무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의뢰한 취지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0조 (서류작성 업무) ①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안의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그 해결방법을 설명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 소송 등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0조 ②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의뢰인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제20조 ③ 법무사는 서류작성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제21조 (예치금·예치서류 등의 관리 등) ①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또는 의뢰인을 위하여 받은 금전이나 서류 등을 성실하게 관리한다. 그 받은 물품이 금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예치금을 자기소유의 금전과 명확히 구별하여 관리한다.
제21조 ②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의뢰인과의 금전대차 등의 금지) 법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과 금전대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하거나 의뢰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는다.
제23조 (배상보험 가입) 법무사는 업무상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의뢰인과의 분쟁 예방 및 해결) 법무사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장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윤리
제25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법원과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6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법무사는 개인적 친분이나 과거 직무 관계를 이용하여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법무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에게 출입을 지시하지 않는다.
제28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않는다.
제29조 (허위진술 등의 사주금지) ①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29조 ② 법무사는 증인이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교사하지 않는다.
제4장 부동산등기업무에 관한 윤리
제30조 (기본자세) ①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분쟁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0조 ② 모바일기기를 통한 전자신청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통한 전자신청) 등 전자적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편익과 본인확인에 더욱 더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인다.
제31조 (실체상의 권리관계 파악 등)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를 의뢰받을 경우에는 의뢰인이나 그 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그 의사 및 목적물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 (등기절차의 중지 또는 등기신청의 취하) 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절차의 중지를 요구받거나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방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장 상업·법인등기 업무에 관한 윤리
제33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상업·법인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등기원인, 첨부서류 등의 조사 및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진정한 등기의 실현에 노력하고 거래의 안전과 상업·법인등기제도의 신뢰확보에 기여한다.
제34조 (실체관계의 파악) 법무사는 법인·상업등기 업무를 의뢰받을 경우에는 회사 혹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의뢰를 맡고 있는 자가 본인인 사실, 의뢰의 내용 및 의사의 확인을 함과 동시에 의사록 등의 관계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5조 (법령준수의 조언) 법무사는 법인·상업등기 업무의 상담에 응하거나 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 및 법인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절하게 조언한다.
제6장 공탁업무에 관한 윤리
제36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공탁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등기절차, 재판절차 기타 관련절차에 기초하여 공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7조 (공탁업무에 관한 상담) 법무사는 공탁과 관련된 상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탁절차의 역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친절하고 성실하게 설명 및 조언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후견업무에 관한 윤리
제38조 (기본자세) ① 법무사는 후견개시신청 등의 후견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등 후견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8조 ② 법무사는 구체적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9조 (법정후견 등에 관한 상담) 법무사는 법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친족, 복지, 의료 및 지역의 관계자 등(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의견, 본인의 심신상태 등을 청취한 후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0조 (후견 등의 개시신청 서류 작성) 법무사는 후견 등 개시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청인 및 지원자의 의견청취 등을 한 후에 본인의 심신상태나 권리의 보호에 적합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
제41조 (임의후견계약의 체결 등) ① 법무사는 자기를 의뢰받은 자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의 체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보호계약 등의 임의후견계약에 관련된 계약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본인의 심신상태나 권리 등에 적합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41조 ② 법무사는 전항의 임의후견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설명한다.
제41조 ③ 법무사는 제1항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 및 지원자의 의견청취 등을 한 후에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42조 (지원자와의 협력) ① 법무사는 성년후견인 등에 취임한 경우에는 지원자와 원만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 ② 전항의 경우에 법무사는 사건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배려한다.
제8장 민사신탁 지원업무에 관한 윤리
제43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민사신탁지원업무를 의뢰받은 때에는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및 그 밖에 신탁관계인의 지식, 경험, 재산상황 등을 배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44조 (적정한 민사신탁의 지원) ① 법무사는 민사신탁의 설정을 지원함에 있어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탁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② 법무사는 민사신탁을 설정한 후에는 수탁자의 적정한 의무이행 및 수익자의 합리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9장 공·경매 사건에서의 재산취득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대리에 관한 윤리
제45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공·경매 사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현장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매수신청 및 입찰대리 업무의 수행이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6조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법무사는 재산취득에 관련된 상담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재산능력 등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경매 사건의 절차,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언한다.
제10장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업무대리에 관한 윤리
제47조 (기본자세) 법무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의 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업무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8조 (회생·파산에 관한 상담) 법무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업무와 관련된 상담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나 경제적 갱생의 기회부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항상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법무사법인에 있어서의 윤리
제49조 (구성원에 대한 조치) 법무사법인은 그 구성원 등이 법령, 회칙 등을 준수하도록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법인, 다른 구성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구성원 등이 아니게 된 후에도 동일하다.
제12장 다른 법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
제51조 (상호 존중)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명예와 신의를 존중한다.
제52조 (다른 사건에의 개입 금지) ①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가 의뢰받은 사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52조 ② 법무사는 의뢰받은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이 다른 법무사에게 상담 또는 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53조 (상호협력) 법무사가 다른 법무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각 법무사간의 의뢰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한 취지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13장 법무사회 등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제54조 (규율준수 등) 법무사는 자치의 정신에 기초하여 법무사회 등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5조 (조직운영 등에의 협력) 법무사는 법무사회 등의 조직운영 기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