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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士倫理章典

[ 1962年 11月 12日 制定 ]
變更 1990年 4月 16日
變更 2001年 3月 28日

 

法務士의 使命은 國家機關의 便利와 國民權利의 行使를 輔佐키 爲한 公益的이며 奉仕的인 職責을 實踐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崇高한 使命을 達成함에 있어서 法務士는 公正한 業務上의 行動에 鍊熟한 業務執行으로서 國民의 便益을 圖謀함과 아울러 司法의 補助機關으로써 法院 및 檢察廳事務의 敏活簡捷에 資케하여 其 能率增進에 協力하는 同時에 法務士의 人格의 陶冶와 社會的 地位의 向上에 努力하는 一面 法規의 硏鑽에 努力하여 其 職務를 誠實公正히 遂行함으로써 司法府 處務能率의 向上과 國民의 權利行事에 萬全을 期하도록 하고 그 올바른 運營을 促進함과 아울러 廣義司法의 一翼이 될 矜持를 가지고 一致團結하여 國家民族을 爲하여 貢獻하여야 한다.

一. 法務士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倫理를 尊重한다.
一. 法務士는 法令과 規律을 遵守하고 法의 生活化運動에 獻身한다.
一. 法務士는 協調와 誠實公正한 業務遂行으로써 司法의 民主化에 寄與한다.
一. 法務士는 公信性을 尊重하고 名譽와 品位를 保全한다.
一.法務士는 自我의 人格鍊磨와 協同의 精神을 길러 國家社會福祉를 爲하여 貢獻한다.

第1章 一般規律

第2章 內部規律

第3章 依賴者에 對한 規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