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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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964. 6. 12. 대인 제 12호 변경 1968. 7. 20. 대인 제 35호 변경 1972. 10. 26. 대인 제 57호 변경 1980. 7. 19. 대인 제 80호 변경 1984. 6. 19. 대인 제 90호 변경 1990. 5. 30. 대인 제111호 변경 1991. 6. 18. 대인 제128호 변경 1995. 3. 22. 대인 제137호 변경 1997. 3. 24. 대인 제150호 변경 1998. 7. 22. 대인 제167호 변경 2001. 7. 2. 대인 제183호 변경 2003. 6. 30. 대인 제194호 변경 2004. 9. 8. 대인 제206호 변경 2006. 3. 21. 대인 제215호 변경 2009. 2. 3. 대인 제236호 변경 2011. 11. 24. 대인 제256호 변경 2013. 7. 25. 대인 제268호 변경 2016. 8. 3. 대인 제288호 변경 2018. 8. 10. 대인 제311호 변경 2020. 7. 23. 대인 제325호 변경 2023. 9. 25. 대인 제346호 |
변경 1965. 11. 6. 대인 제 16호 변경 1970. 7. 16. 대인 제 46호 변경 1978. 7. 20. 대인 제 77호 변경 1983. 11. 14. 대인 제 86호 변경 1986. 8. 6. 대인 제 96호 변경 1991. 1. 19. 대인 제124호 변경 1993. 1. 20. 대인 제132호 변경 1995. 10. 6. 대인 제144호 변경 1998. 2. 20. 대인 제162호 변경 2000. 6. 30. 대인 제181호 변경 2002. 2. 28. 대인 제188호 변경 2003. 9. 2. 대인 제196호 변경 2006. 3. 21. 대인 제214호 변경 2007. 9. 5. 대인 제225호 변경 2010. 9. 27. 대인 제249호 변경 2012. 9. 14. 대인 제261호 변경 2014. 8. 7. 대인 제272호 변경 2017. 8. 31. 대인 제305호 변경 2019. 10. 31. 대인 제318호 변경 2021. 7. 20. 대인 제337호 변경 2024. 9. 12. 대인 제493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법무사협회(大韓法務士協會)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와 그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이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지방회와 그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3.법무사의 업무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법무사업무에 관련된 법규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법무사업무관계 도서, 용품의 공동구입, 알선, 배포에 관한 사항
6.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회지(會誌), 도서의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8.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9.복리후생 및 공제(共濟)에 관한 사항
10.법무사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
11.공익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3.>
12.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회원의 가입, 탈퇴)
①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②지방회의 통폐합에 의하여 소멸한 지방회는 당연히 이 회를 탈퇴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회원은 협회장에게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회원의 공익활동)
①지방회와 그 회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방회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익활동에 관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지방회와 그 회원은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
제7조 (회비 등 부담)
①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부담한다.
②일반회비는 매월 15일 현재 소속회원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2017.8.31. 단서삭제 2021.7.20.>/p>
③특별회비는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협회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는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할 법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수령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단서 이동 및 개정 2021.7.20., 2023.9.25.>
<본조제목개정 2021.7.20.>
제8조 (공제사업)
①이 회는 지방회 소속회원〔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명의의 회원가입은 제외한다〕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8.3.>
②지방회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6.8.3.>
제8조의2 (성년후견지원사업)
이 회는 법무사의 성년후견인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3.7.25.>
제2장 기관
제1절 임 원
제9조 (임원)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협 회 장 1인
2.부협회장 4인 <개정 2006.3.21., 2009.2.3., 2019.10.31.>
(상근부협회장 1인, 비상근부협회장 3인)
3.이 사 50인 이내(당연직 포함)
4.감 사 3인 <개정 2006.3.21.>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상근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정하는 일상회무를 담당처리하며, 협회장 유고시에는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상근부협회장은 협회장에게 회무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협회장과 상근부협회장이 모두 유고(有故)시에는 협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3.21., 2009.2.3.>
③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감사는 이 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 회의 다른 임원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임원은 지방회의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임원 중 이사는 대의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후문신설 2009.2.3.>
②협회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의 회원이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3., 2019.10.31.>
③부협회장은 당선협회장이 상근부협회장 1인 및 전국 지방회를 서울권(서울특별시내 소재 지방회), 중부권(경기북부, 인천, 경기중앙,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의 각 지방회), 남부권(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라북도, 제주의 각 지방회)으로 구분한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개정 2006.3.21., 2009.2.3., 2014.8.7., 2016.8.3., 2019.10.31.>
④이사는 당선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전형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형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기타 전체 법무사의 여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1. 후문신설 2011.11.24.>
⑤이사는 각 지방회 소속회원 30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임하되 300인을 초과하는 단수(端數)가 150인 이상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임하고, 소속회원 300인 미만의 지방회는 기본이사 1인을 선임하며, 각 지방회의 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개정 2013.7.25.>
⑥감사는 각 권역별로 1인씩을 선임하되 총회구성원 전원의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권역별정원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6.3.21., 2009.2.3.>
⑦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일 20일전까지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회는 입후보등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09.2.3.>
⑧삭 제 <2016.8.3.>
⑨협회장과 부협회장은 지방회의 회장, 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9.10.31.>
제12조 〔보선(補選)〕
①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재임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협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재임기간이 1년 6월 미만인 때에는 협회장의 퇴임당시 재임중인 부협회장 전원은 사임한 것으로 보며, 협회장의 후임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 회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개정 2017.8.31., 2019.10.31.>
③부협회장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지명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이사 중 3분의 1 이내의 인원과 감사 중 2인 이내의 인원이 결원인 때에는 결원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보선에 있어서 감사의 입후보등록절차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06.3.21., 2007.9.5., 2017.8.31., 2019.10.31.>
<전문개정 2009.2.3.>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세 번째의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협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3.21., 2009. 2.3.>
③보결(補缺)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8.31.>
④협회장이 사임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부협회장이 없는 때, 부협회장 전원이 사임한 경우에 협회장이 없는 때,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인원이 사임한 때와 감사의 전원이 사임한 때에는 사임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퇴임)
임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1.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개정 2017.8.31.>
2.법 제4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한 때 <개정 2009.2.3., 2010.9.27. 단서삭제 2019.10.31.>
4.임원이 소속지방회의 임원인 경우에 소속지방회의 임원직을 해임당한 때
5.비상근부협회장과 감사가 취임 당시와 다른 권역소재 (圈域所在) 지방회의 소속회원이 되거나 이사가 취임 당시와 다른 지방회소속회원이 된 때 <신설 2006.3.21. 개정 2009.2.3., 2019.10.31.>
6.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신설 2016.8.3.>
제2절 총 회
제15조 (총회)
①이 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각 지방회의 회장과 대의원(이하 “총회구성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 (대의원)
①대의원은 각 지방회가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 1일 현재 각 지방회의 회원수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1인을 선출한다.
③협회장과 부협회장이 소속된 지방회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 외에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대의원으로 추가 선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의 선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7.8.31.>
⑤각 지방회장은 총회 2주일 전까지 대의원명단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6.3.21., 2017.8.31.>
②임시총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회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나 지방회소속회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총회구성원 또는 지방회소속회원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협회장이 제3항의 청구를 받고도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청구를 한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10일 전에 총회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메일, 팩시밀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31.>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 규칙 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정, 변경과 규칙의 폐지에 관한 사항
2.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다만, 협회장을 지방회의 회원이 직접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9.27., 2019.10.31.>
4.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다액(多額)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5.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기타 중요안건으로서 협회장이 부의(附議)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회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8.31.>
②제19조제3호(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중 협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4호(중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다액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협회장의 선거방법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협회장의 중임제한규정) 및 이 특별결의사항과 이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총회의 결의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회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한다. <개정 2006.3.21., 2007.9.5., 2009.2.3., 2017.8.31., 2019.10.31.>
제21조 (의장)
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임시회의를 주재하여 총회구성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개정 2009.2.3., 2017.8.31.>
제22조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총회구성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제23조 (이사회)
①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하고(이하 “이사회구성원”이라 한다),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5일 전에 이사회구성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메일, 팩시밀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8.31.>
③협회장은 이사회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5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2.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규정(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외한다)의 제정,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4.삭제 <2016.8.3.>
5.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6.총회에 부의(附議)된 안건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신설 2016.8.3.>
7.협회장이 부의(附議)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6.8.3.>
제26조 (준용규정)
제18조제4항,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협회장은 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구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서면결의가 있는 때에는 결의의 결과를 부협회장과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회장회(會長會)
제28조 〔회장회(會長會)〕
①이 회에 협회장, 부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회(會長會)를 둔다.
②회장회(會長會)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지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09.2.3.>
③협회장은 회장회(會長會)의 의장이 된다.
④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회장회(會長會)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위원회 등
제29조 (위원회)
①이 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하여 연구토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특정한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윤리위원회
2.삭제 <2006.3.21.>
3.회관관리위원회
4.공제사업위원회
5.삭제 <2006.3.21.>
6.정보화위원회
7.홍보위원회 <신설 2017.8.31.>
8.공익활동위원회 <신설 2017.8.31.>
②이 회는 제1항의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정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상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연구소)
①이 회는 법무사직능에 관한 제도, 법령 등을 조사 연구하고, 법무사제도의 개선, 발전과 업무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6.3.21.>
②법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삭제 <2009.2.3.>
제29조의4 (전문위원)
①이 회는 6인의 범위 내에서 법무사제도와 업무의 전문분야별로 주요 정책이나 연구 개선과제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정통한 사람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하고, 임명된 전문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및 지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임명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협회장은 전문위원을 업무의 영역별로 나누어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은 연구 결과를 회장회(會長會)ㆍ이사회ㆍ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회(會長會)ㆍ이사회ㆍ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자료의 수집,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3.>제30조 (고문)
①이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8.31.>
②고문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그러나 이 회의 협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고문으로 한다. <개정 2006.3.21., 2009.2.3., 2017.8.31.>
③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절 법무사연수원 <본절제목개정 2016.8.3.>
제31조 (법무사연수원)
①이 회에 법 제7조에 따른 법무사 등록전연수교육과 법 제29조에 따른 법무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6.8.3., 2017.8.31.>
②법무사연수원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3.>
제3장 법무사 등의 등록
제32조 (법무사명부)
①이 회에 법무사명부를 비치한다.
②법무사명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
제33조 (등록사항)
법무사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법무사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소속지방회
3.사무소의 설치장소
4.자격취득의 사유와 연월일
5.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6.업무개시 연월일
7.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연월일
8.소속변경등록 연월일
9.직인의 인영(印影)
10.휴업기간과 업무재개 연월일
11.징계처분의 종류와 연월일
12.법 제29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간 <개정 2017.8.31.>
13.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에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
14.등록취소의 사유와 연월일
15.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과 그 연월일 <신설 2016.8.3.>
제34조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명부〕
①이 회에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명부를 비치한다.
②법무사법인 명부는 별지 제2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 명부는 별지 제2-1호 양식에 의한다.
<본조개정 2016.8.3.> <본조제목개정 2016.8.3.>
제35조 (법무사법인 명부의 등록사항)
법무사법인 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명칭
2.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법무사의 성명
4.설립등기 연월일
5.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6.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연월일
7.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8.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과 주소 <신설 2016.8.3.>
제35조의2 〔법무사법인(유한) 명부의 등록사항〕
법무사법인(유한) 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명칭
2.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법무사의 성명
4.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총액
5.설립등기 및 조직변경 연월일
6.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7.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8.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연월일
9.존립기간
10.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12.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본조신설 2016.8.3.>
제36조 (명부의 보충)
제32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경우에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명부보충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제2-1호 양식에 따른 명부에 연철(連綴)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1.>
제37조 (명부의 보존)
①법무사명부와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명부는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②등록이 취소된 법무사의 명부 또는 해산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명부는 이를 폐쇄하여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③명부를 폐쇄함에는 명부의 비고란에 폐쇄의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절차 등)
법무사명부와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명부에의 등록절차 및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3.>
<본조제목개정 2016.8.3.>제4장 등록심사위원회
제39조 (등록심사위원회)
①이 회에 등록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법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7.8.31.>
제4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협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有故)시에는 협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협회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지방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의 사무국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1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보결위촉(補缺委囑)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8.31.>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42조 (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 3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을 위원들에게 이메일, 팩시밀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즉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8.31.>
제43조 (위원의 퇴직)
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다.
1.법 제10조 또는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 <개정 2017. 8.31.>
2.법 제48조제2항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한 때
4.위원이 협회 또는 지방회의 임원인 경우에 그 임원직을 해임당한 때
5.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신설 2016.8.3.>
제44조 (위원회의 결의방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결의는 위원회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회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원과 이 회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때에도 같다.
제46조 (청문절차)
①위원회가 법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임의적 등록취소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사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7., 2017.8.31.>
②위원회가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 또는 거부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의 일시, 장소를 청문기일 7일 전까지 해당 법무사나 법무사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8.31.>
제47조 (지방회장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등록거부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회의 장 또는 소속지방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조 (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제49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서면에 의한 결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결의는 위원회구성원의 과반수로써 한다.<신설 2006.3.21.>
제50조 (결의사항의 조치)
협회장은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출석장애사유의 신고)
위원은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원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지방회 및 그 소속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과 감독
제1절 지방회 등에 대한 지도, 연락과 감독
제53조 (업무의 지도)
협회장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회와 그 소속회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54조 (업무의 연락)
①지방회가 관공서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건의, 청원, 소원(訴願) 또는 제소를 할 경우에는 미리 협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협회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장회(會長會) 또는 법제연구소 등에 그 타당성을 심의하게 한 후 적절히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5., 2017.8.31.>제55조 (소속회 등의 경유)
법무사가 관공서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건의, 청원, 소원(訴願) 또는 질의를 할 경우에는 소속지방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그것이 중앙관서에 대한 것인 때와 지방회의 중앙관서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질의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6조 (지방회 등에 대한 감독)
협회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회의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와 법무사의 사건부 기타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윤리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회장 또는 법무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31.>
제56조의2 (지방회의 통지의무)
지방회는 다른 지방회소속 회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러한 사실을 협회와 소속 지방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31.>
제57조 (법무사의 규칙 등의 준수의무)
지방회소속법무사는 법령과 소속회 및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과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3. : 시행 2017.1.1.>제57조의3 〔법무사법인(유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방법〕
법무사법인(유한)은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법무사(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 포함)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담당법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3.>
제58조 (표창)
협회장은 법무사제도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이 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58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절차)
①협회장은 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 등으로서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이 회의 홈페이지에 하는 징계처분의 게재는 별지 제3-1호 양식의 징계정보열람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6.8.3.>제2절 지방회 운영상황의 보고 등
제59조 (지방회운영상황 등의 보고)
지방회는 다음 사항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회칙, 규칙과 규정의 제정,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2.임원의 명단
3.총회의 개최 및 결의사항
4.소속회원의 법령, 회칙, 규칙과 규정 등의 위반사항
5.소속회원에게 주의, 권고를 한 사항
6.분쟁조정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사건부 등
제60조 (간판) 삭제 <2001.7.2.>
제61조 (직인)
①법무사의 직인은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고, 직인신고와 개인신고는 별지 제5호 양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2017.8.31.>
②지방회장의 직인은 별지 제6호 양식에 따라 조제하여 이 회에 신고하고, 이 회의 협회장의 직인은 별지 제7호 양식, 법무사연수원장의 직인은 별지 제8호 양식에 따라 각 조제한다. <개정 2016.8.3., 2017.8.31.>
제62조 (영수증)
법무사의 영수증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하고,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영수증은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6.8.3.>
제63조 (사건부)
①사건부는 매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②사건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말에 전산입력된 사건부 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③법무사의 사건부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하고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및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사건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6.8.3.>
④구성원 각인별(各人別)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별지 제13호 양식의 사건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6.8.3.>
제63조의2 (사무소명칭)
법무사사무소의 명칭에는 법무사의 성명을 병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와 그 분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과 그 분사무소의 명칭에는 그 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법무사의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9.2.3. 개정 2016.8.3.>
제4절 사무원채용승인의 신청 등
제64조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등)
①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신청, 사무원휴직 등의 신청, 사무원채용승인의 거부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8.31., 2020.7.23.>
②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 대체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 사무원의 채용, 사망 또는 해임의 신고, 휴직사무원의 복직신고, 대체사무원 등의 해임신고, 대체사무원 등의 해임보고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8.31., 2020.7.23.>
③ 삭제 <2020.7.23.>
제65조 (보증보험의 가입신고서)
보증보험가입의 신고는 별지 제18호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7.8.31.>
제66조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변경신고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9호 양식에 의한다. 그러나 정관의 변경이 등록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16.8.3., 2017.8.31.>
제67조 삭제 <2016.8.3.>
제5절 업무보고 등
제68조 (협회에 대한 업무보고)
지방회는 매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 총액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업무보고서)
소속지방회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0호 양식,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1호 양식,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지방회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2호 양식, 이 회에 대한 지방회의 업무보고는 별지 제23호 양식에 의한다. <개정 2016.8.3., 2017.8.31.>
제70조 (서면신고 등)
다음 각 호의 보고 또는 신고 등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법무사가 하는 업무수행불능신고, 피심문(被審問)신고 및 결격사유발생신고
2.이 회 및 지방회가 하는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징계사유인정통지 및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
3.이 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하여 지방회가 하는 주의, 권고사항 보고
4.지방회가 이 회 및 다른 지방회에 대하여 하는 통지 <신설 2017. 8.31.>
제70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각종 신고 등의 특례)
①지방회와 그 소속법무사는 협회가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협회에 각종 신고, 신청, 보고,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협회가 지방회와 그 소속법무사에게 공문의 송부,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회가 그 소속법무사에게 문서의 송부, 통지 등을 할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6.8.3.>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71조 〔재원(財源)〕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비
2.등록료 <신설 2021.7.20.>
3.회관임대수입금
4.찬조금
5.잡수입
제7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 (특별회계)
이 회는 법무사의 교육 기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74조 (예산과 결산)
①이 회의 매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협회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 (자산의 관리)
이 회의 자산은 협회장이 관리한다.
제75조의2 (출자 등을 받는 법인, 단체의 실적보고)
이 회로부터 예산의 출자, 출연(지원 포함)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월말까지 협회에 출자ㆍ출연 받은 금액에 대한 전년도의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31.>
제7장 보 수
제76조 (보수)
①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착수한 후 위임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그 양에 비례한 보수를 받는다.
제77조 (보수표)
법무사의 사무소에 게시할 보수표의 크기 등은 이 회에서 정한다.
제8장 분쟁조정위원회
제78조 (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6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와 이 회에 각각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회 위원회는 위임인과 소속회원 사이 또는 소속회원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소속회원의 직무상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③협회 위원회는 소속지방회를 달리하는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무사의 공통적인 직무상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제7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회장이 소속회원 중에서, 협회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협회장이 지방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각 선정하여 지방회 또는 협회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각 위촉한다.
③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보결위촉(補缺委囑)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8.31.>
④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각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며, 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이 지방회 또는 협회의 사무국직원 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8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서기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1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한다. 그러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협회장과 지방회장은 각 소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2조 (조정의 청구)
①분쟁조정의 청구는 분쟁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협회장 또는 지방회장은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기타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서면의 내용이 제1항의 청구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각 소속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3조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관계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써 진술에 갈음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4조 (조사)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 〔부조정(不調停)〕
①위원회는 사안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7.8.31.>
②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8.31.>
제86조 (협의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당사자의 양보에 따라 조리와 실정에 맞는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알선, 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서의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87조 (보고)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결정서 작성)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0조 (고충심사결과처리)
①위원회가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지방회장 또는 협회장은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1조 (준용규정)
제83조와 제84조의 규정은 위원회가 고충심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1조의2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議事)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2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제91조의3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위원에게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7.9.5.>
제9장 사무국
제92조 (사무국)
①이 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93조 (사무국의 조직 등)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복무, 급여, 징계 등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리, 문서와 장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8.31.>
제10장 보칙
제94조 (규칙, 규정)
①이 회는 법령 또는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규칙과 손해배상공제규정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각 의결을 거쳐야 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종전의 會則에 의하여 備置한 法務士名簿는 이 會則에 의한 法務士名簿로 보며, 法令 또는 이 會則에 의하여 변경된 登錄事項은 지체없이 그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이 會則 施行當時 在任중인 任員은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1997年度 定期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③이 會則 施行當時 在任중인 顧問의 任期는 1997年度 定期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④法務士法改正法律(法律 第5180號) 施行當時 在任중이던 登錄審査委員會의 審査任員은 이 會則에 의하여 委囑된 登錄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1997年度 定期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第3條 (登錄審査任員會規則의 廢止) 登錄審査任員會規則은 이 會則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附 則 <변경 1998. 2. 20.>
①(施行日) 이 會則中 變更會則 第76條(報酬) 第1項中〔별표〕는 1998. 4. 1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1998. 7. 22.>
①(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0. 6. 30.>
①(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1. 7. 2.>
①(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會則 施行當時 在任中인 協會長은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보되 그 解任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변경 2002. 2. 28.>
①(施行日) 이 會則中 變更會則 第76條(報酬) 第1項中〔별표〕는 2002. 4. 1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3. 6. 30.>
①(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3. 9. 2.>
①(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단, 이 會則中 變更會則 第76條(報酬) 第1項中〔별표〕는 2003. 9. 13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4. 9. 8.>
第1條 (施行日)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會則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되어 在任중인 任員은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
②이 會則 施行當時 종전의 서울地方會員 중에서 選任되어 在任중인 理事는 서울特別市內所在 地方會와 議政府地方會의 會員중에서 選任된 것으로 본다.
附 則 <변경 2006. 3. 21.>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6. 3. 21.>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그러나 第30條第2項의 變更規定은 單任制 協會長의 就任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경과조치) 이 會則 시행당시 在任중인 協會의 任員은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 員數와 職務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 則 <변경 2007. 9. 5.>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가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9. 2. 3.>
第1條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경과조치)
①이 會則 시행당시 在任중인 協會의 任員중 副協會長, 理事와 監事는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보며, 副協會長의 員數 및 職務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會則 시행당시 在任중인 常任顧問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이 會則 시행당시 在任중인 代議員은 이 會則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보며, 이 會則 시행 후 그의 所屬 地方會에서 最初로 開催되는 總會의 終結時에 退任한다.
附 則 <변경 2010. 9. 27.>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11. 11. 24.>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12. 9. 14.>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13. 7. 25.>
① (시행일) 이 會則은 大法院長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14. 8. 7.>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제15호·제16호·제17호 양식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16. 8. 3.>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에 따른 최초 전문위원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변경 2017. 8. 3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의 시행 전에 수임한 사건의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변경 2018. 8. 10.>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19. 10. 3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 중인 협회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원수, 직무 및 해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변경 2020. 7. 23.>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1. 7. 20.>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3. 9. 25.>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4. 9. 12.>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변경 2018. 8. 10., 2020. 7. 23.,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