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열기
찾기

법무사연수원규칙

[ 1969年 3月 30日 制定 ]
變更 1976. 7. 10. 議決 變更 1990. 5. 11. 議決
變更 1991. 5. 31. 議決 變更 1992. 5. 29. 議決
變更 1997. 2. 27. 議決 變更 2004. 5. 28. 議決
變更 2006. 6. 30. 議決 變更 2007. 6. 29. 議決
變更 2008. 6. 27. 議決 變更 2011. 5. 30. 議決
變更 2014. 6. 26.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6. 27. 의결 변경 2023. 6. 29. 의결

 

第1章 總則

이 규칙은 회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무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운영 기타 법무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연수원은 법무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등록전 연수교육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6.29.>

第2條의 硏修敎育은 法務士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實務能力을 배양시키고 敎養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第2章 組織과 運營委員會

第1節 組織

①연수원에 원장과 부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6.6.29.>

②원장은 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6.29.>

③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며 院長이 闕位되거나 有故時에는 院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협회장은 연수원장이 되며, 상근부협회장이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06.6.30., 2016.6.29.>

①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事務局에는 局長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協會事務局職員이 그 職을 兼任한다.

③事務局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事務局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2節 運營委員會

①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연수원의 원장, 부원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에 委員長과 副委員長 1人을 둔다.

④委員會에 專門委員 1人을 둔다. 전문위원은 협회 전문위원 중 연수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이 兼職한다. <개정 2007.6.29., 2017.6.27.>

①연수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副院長이 副委員長이 되고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에는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專門委員은 硏修敎育의 改善方案에 관하여 硏究ㆍ檢討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의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9.>

2.硏修敎育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관한 사항

3.硏修敎育實施에 관한 사항

4.연수원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9.>

5.被硏修敎育者의 受講登錄金決定에 관한 사항

6.硏修敎育對象者의 選拔基準에 관한 사항

7.講師의 委囑에 관한 사항

8.기타 院長이 附議한 사항

①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委員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의 5日前에 議事日程을 委員會構成員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한 때에는 召集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委員會의 決議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로써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專門委員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會議案件에 대한 說明 등을 할 수 있다.

①委員長은 필요한 때에는 書面에 의한 議決을 할 수 있다.

②決議의 目的事項에 대하여 在籍構成員의 過半數가 同意한 때에는 書面에 의한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委員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章 硏修敎育運營

第1節 硏修敎育課程

연수원에 두는 연수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6.29.>

①硏修敎育計劃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硏修敎育課程의 實施計劃

2.硏修敎育課程別 敎科目, 科目別時間, 硏修敎育期間 및 人員(또는 豫定人員)

3.硏修敎育對象者의 選拔基準(會員班의 경우에 限한다)

4.기타 필요한 사항

②法務士規則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前 硏修敎育에 관한 基本計劃의 承認申請과 같은 規則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會員硏修敎育計劃의 報告는 協會長이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硏修敎育은 硏修敎育計劃에 따라 實施하여야 한다.

연수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2와 같으며 연수교육과정별 구체적인 교과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교재는 연수원에서 편찬한다. <개정 2016.6.29.>

②연수원장은 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연구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① 第14條의 硏修敎育課程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參與한 때에는 協會의 審議를 거쳐 그 參與時間을 硏修敎育時間으로 認定받을 수 있다.

1. 外國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의 講義 및 受講. 다만, 外國에서 講義 및 受講한 당해 연수프로그램이 당해 國家의 法律家團體에서 法律硏修로 認定되고, 이를 證明할 수 있는 資料를 協會에 提出한 경우에 限한다.

2. 論文, 書籍 등의 著述活動 등에 의한 자기학습프로그램

3. 協會가 認定하는 다음의 硏修活動

가. 政府機關, 協會 및 國內外의 公益團體가 主管 또는 後援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의 參席(發表, 討論, 傍聽 등)

나. 學會가 主管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의 參席(發表, 討論, 傍聽 등)

다. 海外硏修

라. 會員을 대상으로 하는 硏修에 敎育者로 參與하는 活動

마. 其他 會員의 硏修目的에 부합하는 硏修活動

바. 사이버 硏修敎育

② 제1항의 硏修敎育에 參與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와 필요한 書類를 添附하여, 그 參與時間을 硏修敎育時間으로 認定해 줄 것을 協會에 申請할 수 있다.

1. 硏修를 실시한 機關, 團體 또는 學術團體 등의 槪要

2. 硏修日時, 場所 및 所要時間

3. 硏修主題, 內容 및 硏修方法

4. 硏修를 담당한 講師의 약력 또는 發表者의 약력

5. 出席管理 등 硏修結果報告書 또는 제1호의 機關 등에서 발급한 參席確認書

6. 기타 協會에서 보완을 要請한 事項

③ 協會는 제2항의 申請이 있는 경우 硏修敎育院運營委員會 審査小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당해 會員의 硏修 全部 또는 一部를 硏修敎育時間으로 認定할 수 있다.

<

span class="date"><본조신설 2011.5.30.>

第2節 登錄

①등록전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6.29.>

1. 시험합격자반은 개강일 10일전까지

2. 자격인정자반은 개강일 5일전까지

②제1항의 수강등록은 별지 제1호의 양식의 수강등록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별지 제1호 양식변경>

③회원반의 연수교육의 지명을 받은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개강일 3일전까지 연수원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④제3항의 受講登錄은 별지 제2호 양식의 受講登錄申請書에 의하여야 한다.

⑤수강등록신청인은 연수원에서 정한 수강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①연수원장은 개강일 3주일전에 각 지방법무사회장에게 회원연수교육대상인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법무사회장은 소속회원중 회원연수교육대상자를 지명하여 그 연수교육일정과 수강등록금을 별지 제3호 양식의 수강등록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 명단을 연수원장에게 개강일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①시험합격자반 또는 자격인정자반의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회원반의 연수교육대상자로 지명받은 사람이 수강등록전에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개강일 5일전까지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등록 후에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개강일 2일전까지 직접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第2項의 受講延期申請書에는 診斷書 기타 受講할 수 없는 부득이한 事由있음을 疎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연수원장은 시험합격자반 또는 자격인정자반의 수강연기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연기사유를 가리지 않고 수강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수강연기신청사유가 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연기신청을 불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수강연기신청사유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인 경우에 그것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인 때에는 이를 등록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등록취소 여부를 심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④연수원장은 회원반의 등록연기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그 연기신청인을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①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연수교육대상자로 지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指名받은 사람이 次期 硏修敎育에 있어서도 정당한 事由없이 硏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協會長名義로 所管地方法院長에게 懲戒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3節 硏修敎育

교과목은 연수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16.6.29.>

硏修敎育은 講義, 討議, 事例硏究, 實務修習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연수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중인 법무사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위탁서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반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務修習을 委託받은 法務士(이하 “指導法務士”라 한다)는 다음 各號에 따라 修習指導를 하여야 한다.

1.第17條의 敎科目을 中心으로 하여 法務士로서의 敎養을 涵養케 하고 法務士業務全般에 걸쳐 指導한다.

2.事件의 受任에서 終結에 이르기까지의 進展課程과 委任者와의 面談要領 기타 對人關係를 指導한다.

3.登記申請書 등 法務士業務關聯 各種 書類를 委任人의 委任趣旨에 適合하도록 作成하는 方法을 指導하며 이를 講評한다.

4.事務員의 採用과 監督에 관한 留意點을 指導한다.

5.實務修習時間은 週 25時間 以上으로 한다.

6.實務修習期間中의 出缺狀況을 點檢하고 修習態度, 修習成就度 등을 評定한다.

③지도법무사는 실무수습연수기간 종료후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양식의 실무수습연수종료보고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연수교육기간중 연수원장이 연수교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4節 修了 및 賞罰

①被硏修敎育者가 總授業時間의 100분의 85이상을 受業한 때에는 修了한다.

②試驗合格者班 또는 資格認定者班의 課程을 修了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8호 양식에 의한 硏修敎育畢證을 수여한다.

연수원장은 연수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연수교육자의 모범이 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연수교육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1.이 규칙 또는 연수원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6.6.29.>

2.정당한 事由없이 2日 이상 缺席한 때

3.學習態度가 극히 不良한 때

4.疾病 기타 事由로 硏修敎育을 계속할 수 없는 때

5.硏修敎育에 관한 指示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

②연수원장은 회원반의 피연수교육자의 퇴교를 명한 때에는 그 사람을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4章 補則

法務士規則 第16條第4項과 第57條의 各 規定에 의한 硏修敎育實施結果의 報告는 協會長이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연수원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문부를 비치한다. 문부의 비치에 관하여는 협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6.29.>

講師에 대하여는 委員會가 정하는 講師料를 支給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務士敎育院規則의 廢止) 法務士敎育院規則은 이 規則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①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①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연수교육과정

〔별표1〕연수교육과정

<별지 제1호 양식> <변경 2016.6.29., 2023.6.29.>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2016.6.29.>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2016.6.29.>

별지 제3호 양식

<별지 제4호 양식> <2016.6.29.>

별지 제4호 양식

<별지 제5호 양식> <2016.6.29.>

별지 제5호 양식

<별지 제6호 양식> <2016.6.29.>

별지 제6호 양식

<별지 제7호 양식> <2016.6.29.>

별지 제7호 양식

<별지 제8호 양식> <2016.6.29.>

별지 제8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