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변경 2023. 6. 13. 의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등록규칙”이라고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과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서식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등록시스템”이란 법무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시스템으로서 등록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홈페이지”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무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보고, 신고)
① 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신고(이하 “신청 등”이라고 한다)는 전자등록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이에 관한 증빙서류인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법무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전자등록홈페이지와 연계된 지방법무사회 자체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자등록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회 및 지방법무사회가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등록)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등록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관하여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가 등록취소된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제명, 업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이 회는 등록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등록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보완명령)
등록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완명령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재사항의 흠결내용 또는 미비된 첨부서류
2. 보완기한
제2장 등록
제8조(등록신청서)
① 등록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사등록신청서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나. 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라. 자격취득의 연월일 및 사유
마. 사무소의 명칭과 설치장소․전화번호․팩스번호
바.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 및 해당 지방법무사회장의 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의 경우 승인으로 갈음한다)
사. 등록거부사유의 유무
아.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무사법인등록신청서
가. 명칭
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다. 대표법무사의 성명과 주소·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라.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법무사의 성명,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마. 설립등기 연월일
바. 소속회 경유를 나타내는 지방법무사회장의 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의 경우 승인으로 갈음한다)
사.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무사법인(유한)등록신청서
가. 명칭
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다.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라.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총액
마.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퇴임연월일, 등기연월일
바.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퇴임연월일, 등기
사.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법무사의 성명,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아. 설립등기 연월일
자. 조직변경 연월일
카. 소속회 경유를 나타내는 지방법무사회장의 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의 경우 승인으로 갈음한다)
타.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소속변경등록신청서
가. 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전화번호
나. 등록연월일과 등록번호
다. 현재의 소속 지방법무사회
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와 해당 지방법무사회장의 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의 경우 승인으로 갈음한다)
마. 새로운 사무소의 설치장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바.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무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법무사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법무사법인(유한)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소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등록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사등록
가. 자격증명서
나. 이력서(사진첨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국내 거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마. 사진
바. 연수필증
사.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부자료
2.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나. 정관
다.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부자료
3. 소속변경등록 :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부자료
④ 제3항의 첨부서류 중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서)
등록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한 의견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신청인의 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3.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의 요지 및 그 이유
제10조(등록증)
등록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법무사등록증은 별지 제5호 서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등록증교부대장)
등록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법무사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등록통지)
① 등록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법무사등록에 따른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통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에 따른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통지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통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등록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소속변경등록통지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통지서는 별지 제14호 서식,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소속변경등록통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등록거부통지)
등록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등록거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등록거부통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등록거부통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장 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사유 발생보고서)
등록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한 지방법무사회의 등록취소사유 발생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등록취소통지서)
등록규칙 제21조제2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한 등록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등록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 서식, 소관 지방법원장에 대한 등록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장 신고
제16조(업무개시신고서 등)
① 등록규칙 제22조제1호에 의한 업무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규칙 제22조제2호에 의한 법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③ 등록규칙 제22조제3호에 의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④ 등록규칙 제22조제4호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⑤ 등록규칙 제22조제5호에 의한 합동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⑥ 등록규칙 제22조제6호에 의한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⑦ 등록규칙 제22조제7호에 의한 폐업·사망신고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⑧ 등록규칙 제22조제8호에 의한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6.13. 별지 제30호 양식변경>
⑨ 등록규칙 제22조제9호에 의한 업무재개신고서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⑩ 등록규칙 제22조제10호에 의한 합동사무소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⑪ 등록규칙 제22조제11호에 의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다.
⑫ 위 각 항의 신고에 대한 첨부서류는 해당 서식에서 규정할 수 있다.
제17조(법무사등록사항변경통지서 등)
① 등록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한 법무사등록사항변경통지서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통지서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등록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한 휴업통지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다.
④ 등록규칙 제25조제3항에 의한 업무재개통지서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장 증명서의 교부
제18조(증명서의 교부청구)
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제출처와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등록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전자등록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증명서의 수수료)
등록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한 증명서의 수수료는 이 회가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등록 등에 관한 보고서)
①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무사등록보고서는 별지 제38호 서식,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보고서는 별지 제39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거부보고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③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업무개시보고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④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법무사등록사항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다.
⑤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보고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다.
⑥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소속변경등록보고서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다.
⑦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업보고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⑧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업무재개보고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다.
⑨ 등록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에 의한 등록취소보고서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다.
⑩ 등록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업무개시보고서는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다.
⑪ 등록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합동사무소설치보고서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
⑫ 등록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합동사무소규약변경보고서는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서식의 양식)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등의 신청서, 업무개시 등의 신고서 및 그에 따른 통지서 및 보고서의 서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 용지로 한다.
부칙 <제정 2020. 6. 9. 시행 2020.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개정된「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더 늦은 경우에는 그 개정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