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 등 監督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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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 2004. 5. 28.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22. 6. 28. 의결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사규칙 제52조 및 협회 회칙 제56조에 따른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지방법무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에 대한 협회의 감독과 법무사에 대한 지방회의 감독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第2條 (業務監査)
①協會長 또는 地方會長은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會倫理委員會 또는 地方會倫理(紀綱)委員會로 하여금 法務士의 業務處理狀況 등을 監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監査에 있어서 第4條第1號와 第2號의 各目에 해당하는 事由의 有無를 調査하여야 한다.
③協會長은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會倫理委員會로 하여금 地方會의 業務處理狀況 등을 監査하게 할 수 있다. 이 監査에 있어서는 第4條第3號의 各目에 해당하는 事由의 有無를 調査하여야 한다.
第3條 (調査方法)
地方會倫理(紀綱)委員會가 法務士에 대한 監査를 함에 있어서는 協會倫理委員會規則 第7條第2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方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처기준)
협회장과 협회윤리위원회 또는 지방회장과 지방회윤리(기강)위원회는 법무사 또는 지방회의 업무 등의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소관지방법원장에게 법무사의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
가. 事務員으로부터 月定額을 받고 事務員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事件處理를 一任하고 있는 경우
나. 老齡 또는 疾病으로 인하여 事件處理能力이 없는 사람이 家族이나 親ㆍ姻戚 또는 事務員에게 事件處理를 一任하는 등 事務所 運營을 非正常的으로 하는 경우
다. 事件處理를 事務員에게 一任하고 다른 業務에 專念하고 있는 경우
라. 業務範圍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訴訟 기타 爭議事件에 관여한 경우
마. 事件의 斡旋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여 事件을 受任하거나 不動産仲介業者事務室에 白紙委任狀을 配布하는 등, 不當한 方法으로 事件을 誘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不動産仲介業者, 金融機關이나 集合建物의 建設業者 등에 대하여 金品, 過多한 膳物이나 향응의 提供 또는 報酬의 割引 등 不當한 方法으로 事件을 誘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事務所 이외의 場所에 事務員을 常駐시켜 集團事件을 受任하는 등 不當한 方法으로 事件을 誘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 協會會則이 정하는 報酬基準을 超過하여 報酬를 받거나 報酬 이외의 名目으로 金品을 받은 경우
자. 正當한 事由없이 業務에 관한 委任을 拒否하거나 當事者 雙方의 同意없이 當事者 一方의 委任을 받아 取扱한 事件에 관하여 相對方을 위하여 書類를 作成한 경우
차. 休業申告없이 6月 이상 業務를 執行하지 아니한 경우
카. 事件簿 또는 領收證의 기재나 委任人의 確認方法이 不適法한 경우
타. 地方會長의 承認없이 事務員을 採用하거나 事務員에 대한 監督을 소홀히 함으로써 委任人에게 損害를 입히거나 法務士의 公信力을 실추시킨 경우
파. 法務士硏修敎育對象者로 指名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硏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하. 각종 報告 또는 申告 등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會費를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
거. 職務의 內外를 불문하고 法務士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경우
너.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더. 공제금의 손실을 발생시킨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한다) <신설 2022.6.28.>
2.地方會長이 法務士에게 注意, 勸告를 하여야 할 경우
가. 각종 報告 또는 申告 등을 懈怠하거나 輕微한 事項의 申告義務를 違反한 경우
나. 法務士硏修敎育對象者로 指名받고 延期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理由가 不適切한 경우
다. 法務士法과 同法施行規則 또는 地方會나 協會의 會則과 그 下位規程 등에 違反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看板의 크기나 付着方法 등이 不適切한 경우
3.協會長이 地方會長에게 注意, 勸告를 하여야 할 경우
가. 각종 報告, 申告를 懈怠한 경우
나. 會費의 納入이 지연된 경우
다. 事務員의 承認業務處理가 不適切하거나 事務員에 대한 敎育을 實施하지 아니한 경우
第5條 (事務員敎育)
地方會長은 事務員의 職務遂行能力을 培養하고 敎養을 높이기 위하여 年 1回 以上 소속會員의 事務員에 대하여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指針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從前 指針의 廢止) 1991年 11月 12日字로 制定한 法務士의 淨化處理指針은 이 指針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附則 <변경 2004. 5. 28.>
第1條 (施行日) 이 指針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변경 2016. 6. 29.>
이 지침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22. 6. 28.>
이 지침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