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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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6조의2, 제29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회와 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공익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범위)
회원이 수행하여야 할 공익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및 각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무료법률상담
2. 협회 및 각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봉사활동
3.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모금활동에의 참여
4. 법원 및 검찰청의 민사․가사․형사 조정위원, 법원의 시민사법위원, 검찰청의 옴부즈맨 등의 직무 활동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촉에 따른 각종 강의 및 교육 강사 활동
7. 법무사로서 무료로 행하는 각종 상담, 강의, 강연, 교육(법률, 소비자) 등
8. 법무사 홍보로 TV 및 라디오 출연, 인터뷰, 신문 잡지 등 기고 활동
9. 법무사의 역할과 업무 및 제도 관련 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 등 참여
10.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각종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구제사업 활동
12. 국내 재해 및 재난 현장의 복구 지원 및 법률지원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활동
13. 탈북 새터민을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활동
14. 성년후견업무를 통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15. 기타 위 각 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공익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② 협회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공익활동 시행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회원의 외부기관, 단체 등과 공익활동의 중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공익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공익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6.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 5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와 목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에게 이메일, 팩시밀리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의사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8. 6. 27.>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