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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委員會規則

[ 1997年 2月 27日 制定 ]
變更 1998. 5. 30. 議決
變更 2003. 5. 29. 議決
變更 2004. 5. 28.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6. 27. 의결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倫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2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6.6.29.>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6.29., 2017.6.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6.29.>

④ 委員은 當然職委員과 委囑委員으로 區分하며, 各 地方法務士會(이하 “地方會”라 한다) 倫理(紀綱)委員會의 委員長이 當然職委員이 되고 委囑委員은 協會長이 懲戒處分을 받지 아니한 地方會 所屬會員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6.29.>

⑤ 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 協會長이 事務局 職員중에서 任命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6.29.>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 지방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6.6.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러나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개정 2016.6.29.>

③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④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협회장은 1월 이내에 당연직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임명한다. <신설 2016.6.29., 개정 2017.6.27.>

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다.

1. 法務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2. 法 第48條第2項의 懲戒處分을 받은 때

3. 理事會에서 解任決議를 한 때

4. 위촉위원이 협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된 때 <개정 2016.6.29.>

5.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신설 2016.6.29.>

委員會는 地方會 또는 그 所屬會員의 法令 또는 會則 등의 義務規定 위반 여부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의 法令 또는 會則 등의 規定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措處할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協會長은 地方會 또는 그 소속會員이 法令 또는 會則 등의 義務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 業務處理가 法令 또는 會則 등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委員會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의 有無를 調査할 것을 要求하여야 한다.

① 委員會는 協會長의 調査要求가 있거나 스스로 地方會 또는 그 소속會員이 法令 또는 會則 등의 義務規定을 위반하거나 그 業務處理가 法令 또는 會則 등의 規定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때에는 地方會 또는 그 소속會員에 대하여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地方會 또는 그 소속會員의 事務所에 出張하거나 地方會長 또는 그 소속會員을 出席케 하여 質問하고 答辯을 요구하거나 關係書類를 調査할 수 있으며 資料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지명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사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촉위원과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지방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9.>

④ 委員長의 指名에 의하여 調査를 한 委員은 그 결과를 委員長에게 書面이나 口述로 報告하여야 한다.

⑤ 委員은 調査를 함에 있어서는 協會長이 발행한 倫理委員 身分證을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하며, 調査對象者에게 意見을 진술하고 辨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委員長은 第7條의 調査를 마친 때 또는 指名한 委員으로부터 調査結果의 報告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를 召集하여 調査받은 者에 대하여 措處할 사항을 審議하여야 한다. 그러나 調査對象者에 대하여 登錄取消의 處分을 하여야 할 事案인 경우에는 이를 登錄審査委員會에 移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6.29.>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의 3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會의 決議는 在籍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2 이상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로써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결정한다.

③ 調査對象者와 特殊한 身分關係에 있는 委員은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委員의 數는 第2項의 委員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委員과 協會의 任職員은 정당한 事由없이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職을 그만둔 때에도 같다.

① 委員會는 地方會 소속會員에 대하여 懲戒事由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決議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地方會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 協會長과 委員長이 아닌 副協會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진술할 수 있다.

① 委員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審議를 終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協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協會長은 審議結果의 報告가 調査對象者에게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所管地方法院長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하며 法規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 때에는 소속地方會長으로 하여금 注意를 促求하게 하거나 필요한 措置의 講求를 勸告토록 하여야 한다.

委員會의 會議에 參席하거나 調査에 관여한 委員에게는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支給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紀綱委員會規則의 廢止) 紀綱委員會規則은 이 規則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在任중인 紀綱委員會 委員은 이 規則에 의한 倫理委員會의 委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1997年度 定期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①(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①(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중인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18년도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