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신분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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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1. 12. 6. 의결 변경 2015. 2. 10. 의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법무사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등록을 하고 법무사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법무사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법무사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 (법무사신분증의 발급권자)
법무사신분증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6.>
제5조 (법무사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 등록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법무사에게 법무사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법무사신분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법무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장(이하 “지방회장”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지방회장은 그 신청서를 확인한 후에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협회는 법무사신분증을 발급(재발급 포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고 제작한 법무사신분증을 소속 지방회장에게 송부하며, 지방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수불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청법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④ 법무사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6.>
⑤ 법무사는 법무사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지방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법무사신분증의 반납 등)
지방회장은 법무사가 폐업, 퇴회 또는 법무사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지방회장은 반납된 법무사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제7조 (인장의 등록)
<삭제 2011.12.6.>
부칙 <제정 2011. 5.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1. 12.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5. 2. 10.>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