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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신분증규정

[ 2011년 5월 12일 제정
]
변경 2011. 12. 6. 의결
변경 2015. 2. 10. 의결

이 규정은 법무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법무사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등록을 하고 법무사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에게 적용한다.

법무사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법무사신분증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1.12.6.>

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 등록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법무사에게 법무사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법무사신분증을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법무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장(이하 “지방회장”이라 함)에게 제출하고, 지방회장은 그 신청서를 확인한 후에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③ 협회는 법무사신분증을 발급(재발급 포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고 제작한 법무사신분증을 소속 지방회장에게 송부하며, 지방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법무사신분증 수불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청법무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④ 법무사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6.>

⑤ 법무사는 법무사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지방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회장은 법무사가 폐업, 퇴회 또는 법무사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지방회장은 반납된 법무사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삭제 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무사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법무사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1
법무사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1

<별지 1> 법무사신분증재발급신청서

법무사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2> 법무사신분증 발급대장

법무사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3> 법무사신분증 수불대장

법무사신분증 수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