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制硏究所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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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 2006. 2. 27. 議決 變更 2008. 6. 27.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
제1조 (目的)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法制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의 組織, 運營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 및 15인 이내의 연구위원(부소장 1人을 포함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7., 2008.6.27., 2016.6.29.>
② 소장은 사회적 명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2.27., 2016.6.29.>
③ 부소장과 연구위원은 협회 및 지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후 협회 및 지방회의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되면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개정 2016.6.29.>
④ 연구소에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6.6.29.>
⑤ 삭제 <2016.6.29.>
제2조의2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소가 제안한 과제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며, 소장과 부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9.>
제3조 (소장 등의 임기)
① 所長과 硏究委員의 任期는 委囑한 協會長의 任期와 같다.
② 協會長은 所長 또는 硏究委員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後任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29.>
第4條 (硏究所의 業務)
① 硏究所는 다음의 業務를 관장한다.
1. 法務士制度에 관련되는 法令 등의 調査, 硏究
2. 法務士業務에 관련되는 諸般事項의 調査, 硏究
3. 法務士의 職域擴大에 관련되는 法令 등의 調査, 硏究 <신설 2008.6.27.>
4. 協會의 調査 委託事項에 대한 調査, 硏究
5. 第1號 내지 第4號에 부수되는 業務 <개정 2008.6.27.>
② 硏究所는 第1項의 調査硏究結果를 協會에 報告하는 외에 發表 또는 公表하거나 關係機關에 提出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2008.6.27.>
제5조 (운영)
① 硏究所는 所長과 硏究委員으로 구성되는 會議(이하 “硏究所 會議”라 한다)의 會議體로 運營한다.
② 硏究所會議는 所長이 召集하고 主宰한다.
③ 다음 사항은 硏究所會議에서 결정한다.
1. 硏究所의 企劃, 運營에 관한 사항
2. 事業計劃 및 業務報告에 관한 사항
3. 調査硏究課題의 分擔에 관한 사항
4. 調査硏究結果의 協會에 대한 報告, 關係機關에의 提出, 發表 또는 公表에 관한 사항
④ 소장은 특정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6.29.>
⑤ 소위원회 팀장과 소위원회 위원은 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6.29.>
第6條 (議事錄)
①硏究所의 會議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會議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所長과 參席硏究委員 1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第7條 (協會의 調査 委託)
協會는 硏究所에 대하여 法務士의 制度 또는 業務에 관련되는 特定事項의 調査, 硏究를 委託할 수 있다.
第8條 (協會長의 承認)
硏究所가 調査, 硏究한 결과를 關係機關에 제출하거나 發表 또는 公表할 경우에는 協會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條 (業務報告)
所長은 協會長에게 協會의 會計年度 末日로부터 1月내에 지난해의 業務執行事項을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第10條 (硏究費)
所長에게는 協會가 정하는 月定額의 硏究費를 지급한다.
第11條 (手當)
①硏究委員에게는 調査硏究한 과제와 硏究所會議 參席回數에 따라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6.6.29.>
<본조개정 2006.2.27.>
附則 <제정 2004. 5. 28.>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변경 2006. 2. 27.>
①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후 會則 중 變更會則의 施行日부터 시행한다.
②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在職중인 法務硏究委員會 專門委員은 法制硏究所의 專門委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종전의 法務硏究委員會 規則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변경 2008. 6. 27.>
①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附則 <변경 2016.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