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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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0. 6. 22. 의결 전개 2014. 6. 26. 의결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22. 6. 28. 의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 제15조, 제24조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63조의2, 제94조와 관련하여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법무사 표시 및 광고(이하 “광고 등”이라 한다)라 함은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에 대한 홍보 및 연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28.>
1. 법무사사무소 간판 및 게시물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전화번호부, 비즈니스 디렉터리(목록), 공중파, 케이블티브이(cable TV), 디엠비(DMB) 기타 각종 방송, 유ㆍ무선통신(휴대폰 SNS 포함), 컴퓨터, 인터넷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개정 2022.6.28.>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배포할 목적으로 작성한 소책자, 기념품, 안내편지, 개업연 등 기타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3조 (광고 등의 기본원칙)
법무사는 법무사(구성원 포함)의 표시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 등 내용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 과장, 누락,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법무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법무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법무사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유일’, ‘최고’, ‘최초’, ‘전문’ 법무사 등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등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집행, 비송 등 모든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가능하다.
6. 기타 법무사법규,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
법무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1. 법무사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별칭 포함)만을 표시하거나 성명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경우.
다만 법무사 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은 명칭과 그 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 법무사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 동의나 요청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 전자적 전송매체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8.>
3. 전단지 살포, 옥외에 광고전단 상시 비치, 스티커 부착, 가두방송, 경품제시 등 법무사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경우.
다만, 광고 전단지,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6.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제6조 (사전 광고 등)
①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미리 법무사업무에 관한 광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개시를 준비하기 위한 간판 및 게시물의 설치 등 법무사를 표시하는 시설은 등록신청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이전 등 법무사의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설치된 간판 및 게시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법무사 광고 등)
① 법무사는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홈페이지 링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법무사의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인터넷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인터넷 플랫폼,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 <개정 2022.6.28.>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 <개정 2022.6.28.>
③ 법무사는 인터넷 사이트 등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른 법무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④ 법무사는 제3항의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4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법무사는 인터넷으로 법무사 아닌 사람과 업무제휴를 통하여 사건을 공동수임하지 못한다.
⑦ 법무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한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법무사는 사건을 유인ㆍ알선ㆍ소개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법무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 또는 법무사를 광고ㆍ홍보ㆍ소개하는 자(개인ㆍ법인ㆍ기타 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가입 또는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6.28.>
1.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를 통하여 다른 법무사와 비교 또는 다른 법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2.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로 법률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
3. 기타 광고의 방법으로 법무사업무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법무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등)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9조 (광고물의 보관의무)
광고를 한 법무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법무사가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칙상 허용되는 광고 등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법무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법무사에 대하여 해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법무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무사회장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당해 지방법무사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질의회신)
① 법무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지방법무사회장을 경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윤리위원회 또는 법제연구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개정 2010.6.22.>
附則 <제정 2008. 6.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에 위반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안에 시정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위반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지방법무사회가 시정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법무사가 부담한다.
附則 <변경 2010. 6.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4. 6. 26.>
이 규칙은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6.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22. 6. 28.>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