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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

[ 1963年 8月 13日 制定
]
變更 1966. 4. 24. 議決
變更 1970. 8. 9. 議決
變更 1978. 4. 24. 議決
全改 1990. 4. 16. 議決
變更 1994. 11. 5. 議決
變更 1995. 5. 12. 議決
變更 1997. 5. 7. 議決
變更 1999. 5. 11. 議決
全改 2000. 8. 25. 議決
變更 2006. 1. 25. 議決
變更 2008. 5. 27. 議決
변경 2016. 6. 15. 의결
變更 1968. 12. 15. 議決
變更 1975. 5. 19. 議決
變更 1981. 3. 20. 議決
變更 1993. 2. 24. 議決
變更 1994. 12. 8. 議決
變更 1996. 5. 9. 議決
變更 1998. 1. 16. 議決
變更 1999. 11. 23. 議決
變更 2004. 5. 21. 議決
變更 2006. 8. 23. 議決
變更 2010. 6. 8. 議決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회칙 제93조에 따라 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복무와 급여, 징계에 관한 사항과 사무처리, 도서와 물품의 관리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5.>

제2장 사무기구

①사무국에 총장 또는 국장 1인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회원관리과, 홍보과, 경리과를 둔다. <개정 2016.6.15.>

②각 과에 과장 1인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괄,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처리한다.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①직원은 사무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②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기한부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기한부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2와 같다.

제3장 임용

직원의 임용은 별표2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협회장이 행한다. 그러나 2급 이상의 채용, 승진 및 면직(의원면직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학력, 경력 기타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직원의 채용은 채용시험에 의한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으로 시험에 대신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정당한 이유없이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

3.법무사법 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삭제 <2016.6.15.>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이력서 <개정 2016.6.15.>

2.학력 및 경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개정 2008.5.27.>

4.병역필 또는 병역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5.신원보증서(재산세 20,000원 이상의 보증인 2인)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3년, 500만원 이상)

6.건강진단서

7.사진 3매(최근 3월내 촬영 상반신 반명함판)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사령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채용 및 승진 이외의 임용은 통지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신규채용 직원에게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중에는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그러나 경력 또는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수습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소질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27.>

채용된 직원은 자격, 경력, 기능, 적성 등을 참작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직위와 직무에 보직한다.

업무효율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2급 이상의 직위자가 공석 또는 장기간 유고인 때에는 차하위 직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정하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중에 있는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②휴직기간중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협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2.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4.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직위가 폐지된 때

5.제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사무직 1급 직원은 63세

2.사무직 2급 직원은 60세 <개정 2004.5.21.>

3.기타 사무직 및 기능직은 58세 <개정 2004.5.21.>

②정년퇴직시기는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복무규율

직원은 법령, 회규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협회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5장 상벌

①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포상한다.

1.협회에 대한 공로가 현저한 때

2.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때

②제1항의 포상은 표창과 부상 등으로 시행한다.

①협회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회의 결의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1.직무에 태만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때

2.협회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한 때

3.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징계는 견책, 감봉, 면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중에 기본급을 그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⑤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급여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퇴직금

①급여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②신규채용자와 복직자의 급여는 최초의 근무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

③승급 등으로 급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퇴직자의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되 1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당월에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달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개정 2004.5.21.>

⑤급여의 일할계산은 한달을 30일로 본다.

⑥해당호봉의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통합계산하여 급여총액으로 환산한 후 1/12로 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승급된 경우에는 승급후의 호봉을 급여총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4.5.21.>

①기본급은 별표3에 의하고, 그 계급 중 5급ㆍ7급ㆍ8급ㆍ9급을 사무직 1급ㆍ2급ㆍ3급ㆍ4급에 적용한다. <개정 2006.8.23., 2010.6.8.>

②기본급은 물가상승, 공무원․유사단체직원의 임금인상율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신규채용된 직원의 초임호봉은 그 직급의 최하위 호봉으로 한다. 그러나 경력을 참작하여 초임호봉을 정할 수 있다.

④승진된 직원의 호봉은 승진된 직급의 호봉중에서 승진전 직급의 호봉보다 바로 상위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에 1호봉을 승급한 호봉으로 한다.

⑤정기승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하며 연간 1호봉을 승급한다.

1.승급기간중 승진하거나 특별승급을 한 자

2.승급기간중 휴직한 자

3.승급기간중 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4.승급기간중 징계를 받은 자

⑥승급기간중 시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는 제5항의 정기승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며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1회 3호봉에 한하여 총5호봉의 범위내에서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04.5.21.>

⑧삭제 <2004.5.21.>

⑨기본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직원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1.직무수당 : 매월에 월기본급의 50% 해당금액 <개정 2004.5.21.>

2.근속수당 : 삭제 <2004.5.21.>

3.정근수당 : 7월에 별표4의 해당금액(다만, 7월1일 현재 3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함) <단서개정 2004.5.21.>

②수당의 지급일은 기본급의 지급일로 한다.

①직원에게 연간 월기본급의 500% 해당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수습근무 기간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5.21.>

③삭제 <2004.5.21.>

①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급여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평균급여월액은 퇴직직전 3월간의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속년수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에 대한 급여총액의 12분의 1 상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①계약제의 적용대상직원(이하 “연봉대상자”라함)은 사무총장 및 기능직으로 한다. <개정 2006.1.25.>

②직원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사무총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한 당해 연도부터 계약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①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는 총액으로 정한다.

②삭제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①계약직 대상자중 사무총장의 최초의 연봉은 경력 기타 협회에 대한 발전 또는 기여도 여부를 종합 참작하여 연봉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책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25.>

②재계약은 매년 4월 1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하여 상한 20% 하한 10%의 범위내에서 연봉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증감산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5.21.>

<본조신설 2004.5.21.>

연봉대상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중간정산 한다. <개정 2006.1.25.>

<본조신설 2004.5.21.>

제7장 사무처리

①협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ㆍ신속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그 요지를 문서에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①협회의 모든 사무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부협회장, 협회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②협회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협회장이 대결하고 협회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①문서는 주무과의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안하여 결재가 끝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의 용지는 도표,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297㎜)를 사용한다.

③문서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첫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ㆍ

2.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ㆍ

3.셋째 항목 : (1), (2), (3), (4), ㆍㆍㆍㆍㆍ

4.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ㆍㆍㆍㆍㆍ

5.위 항목 이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할 수 있다.

④발송문서는 결재된 기안문을 정서하여 협회장의 직인을 찍고 문서발송부에 문서번호와 발송년월일을 각 기입한 후 우편ㆍ인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발송하되 내용이 중요하거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문서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⑤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문서발송부에 기재하고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이나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08.5.27.>

①접수된 문서는 총무과에서 개봉분류하여 문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문서의 첫면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찍은 후 주무과에 발송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결재처리한다.

①문서와 부책은 별표5와 같이 분류하여 목록을 붙여 편철ㆍ비치한다.<개정 2010.6.8.>

②문서의 편철은 연도별 완결일자순으로 편철하되 문서의 성질과 양에 따라 누년분을 합철할 수 있다.

③상호관계되는 문서는 가장 관계가 깊은 문서철에 그 원본을 편철하고, 다른 문서철에는 그 문서의 건명과 소재를 부기한다.

④부책의 비치는 제2항에 준한다.

완결된 문서철과 부책은 보존부에 기입하고 보존기간별로 분류보존한다. 보존기간은 별표5와 같다.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철과 부책은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폐기는 보존부에 그 일시와 방법을 명기하고 소각한다.

③소각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문서, 도서 또는 물건은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①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②수입에는 입금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결의서를, 지출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출결의서를 각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수입과 지출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①현금은 대한법무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거래인장은 협회장이, 통장은 경리과장이 보관한다.

②은행마감시간 후에 수입된 현금은 경리과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제8장 인장의 관리

협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다음과 같다.

1.협회인

2.협회장직인

3.협회장인

4.연수원장직인 <개정 2016.6.15.>

①인장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협회인 : 사령장, 위촉장, 표창장

2.협회장직인 : 발송문서, 제증명

3.협회장인 : 예금통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4.연수원장직인 : 연수원전용 <개정 2016.6.15.>

②제1항 제2호의 인장을 사용하는 때에는 직인사용기록부에 날인 연월일과 문서명, 문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인장은 회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다. 단, 제45조제2호 및 제4호에 한한다.

②사용중인 인장의 인영의 마멸로 인하여 개인하는 때에도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장 도서 및 비품의 관리

①도서를 구입하거나 수증받은 때에는 도서대장에 등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비치한다.

②회원에게 도서를 대출할 때와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대출대장에 기입하고 대출받은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서가 노후하여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협회장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한다. 노후된 비품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지, 기타 간행물의 배포는 간행물배포대장에 배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장 예산 및 결산

①협회장은 회계연도초에 전년도 결산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당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을 당년도 회계중에 추가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세출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세출예산의 15%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협회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정한 관ㆍ항ㆍ목의 금액을 변경ㆍ지출할 수 있다. 다만, 관ㆍ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협회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장 재산의 관리

①재산의 구입이나 시설의 조성 또는 보수를 위한 공사는 그 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회관의 시설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회관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재산의 처분은 공개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성질상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폐지) 1981년 3월 20일 의결한 대한사법서사협회 사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규정 개정당시의 상무위원회는 개정될 회칙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②협회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 사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기본급의 호봉은 현재 월급여액에 상응하는 직급의 호봉으로 확정한다.

이 규정 제29조제1항 [별표2]에 관한 규정은 94. 4.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결의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제29조제1항 [별표2]에 관한 규정은 95. 4.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1항 [별표2]의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1항 [별표2]의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0조제1항 [별표3]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분장사무

별표1 - 1
별표1 - 2

〔별표2〕직급, 직위 및 임용기준표

별표 2

〔별표3〕<변경 2010.6.8.>

별표 3

〔별표4〕정근수당지급액표

별표 4

〔별표5〕문부

별표5 - 1
별표5 - 2
별표5 - 3
별표5 - 4
별표5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