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委員會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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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6. 6. 29. 의결 |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組織, 運營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委員會에 委員長과 10人이내의 委員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6.29.>
③ 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 協會長이 協會事務局 職員중에서 任命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委囑한 協會長의 任期와 같다.
② 委員長 또는 委員 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協會長은 지체없이 그 後任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6.29.>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신설 2016.6.29.>
제4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홈페이지의 管理, 運營
2. 會務의 電算化에 관련된 業務
3. 법무사업무에 관련된 전산교육 및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개정 2016.6.29.>
4. 法務士業務의 電算化관련 法令, 制度의 硏究
5.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의 연구, 조사 <신설 2016.6.29.>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과 委員으로 구성되는 會議의 會議體로 運營한다.
②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主宰한다.
③ 다음 사항은 委員會의 會議에서 결정한다.
1. 委員會의 事業計劃의 樹立
2. 委員別 分擔業務의 指定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 및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9.>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소위원회 팀장과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7조 (회의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6.2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8條 (手當)
委員長과 委員에게는 硏究 檢討한 課題, 委員會의 會議參席回數 등에 따라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지급한다.
附則 <제정 2004. 5. 28.>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변경 2016.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