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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委員會規則

[ 2004年 5月 28日 制定 ]
변경 2016. 6. 29. 의결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組織, 運營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① 委員會에 委員長과 10人이내의 委員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6.29.>

③ 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 協會長이 協會事務局 職員중에서 任命한다.

①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委囑한 協會長의 任期와 같다.

② 委員長 또는 委員 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協會長은 지체없이 그 後任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6.29.>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신설 2016.6.29.>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홈페이지의 管理, 運營

2. 會務의 電算化에 관련된 業務

3. 법무사업무에 관련된 전산교육 및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개정 2016.6.29.>

4. 法務士業務의 電算化관련 法令, 制度의 硏究

5.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의 연구, 조사 <신설 2016.6.29.>

① 委員會는 委員長과 委員으로 구성되는 會議의 會議體로 運營한다.

②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고 主宰한다.

③ 다음 사항은 委員會의 會議에서 결정한다.

1. 委員會의 事業計劃의 樹立

2. 委員別 分擔業務의 指定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 및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6.29.>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소위원회 팀장과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6.2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委員長과 委員에게는 硏究 檢討한 課題, 委員會의 會議參席回數 등에 따라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지급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