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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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16. 6. 15. 의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협회기에 관한 사항과 법무사가 패용하는 법무사배지 등의 제작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회기의 제식 등)
협회기의 제식 및 모양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제3조(협회기의 게양 등)
협회기는 법무사회관건물에 게양하고, 협회장 집무실과 대한법무사협회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장소에 둔다.
제4조(협회기의 관리)
협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협회기에 대한 예의)
법무사는 주목의 방법으로 협회기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
제6조(법무사배지의 제식 등)
법무사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모양은 별지 제2호와 같이 한다.
제7조(배지의 제작권 등)
① 배지는 협회가 제작한다.
② 협회이외의 단체나 개인은 배지를 제작할 수 없다.
③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또는 법무사의 신청 등 필요에 따라 금제배지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금제배지의 제식과 모양은 몸체의 재료를 금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의 그것과 같이 한다.
제8조(배지의 교부 등)
① 협회는 법무사 등록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법무사등록증 및 신분증과 함께 배지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통하여 등록한 법무사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사는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법무사배지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제7조제3항의 경우에 의하여 배지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배지의 패용 등)
법무사는 배지를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10조(배지의 제작 및 교부대장 등)
협회는 배지를 제작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배지제작 및 교부대장에 기재한다.
부칙 <제정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무사회가 제작하여 보관중인 배지는 지방법무사회가 소속 법무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칙 <변경 2016. 6.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