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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賠償共濟規程

[ 1998年 10月 21日 制定
]
변경 2000. 6. 30. 대인 제182호
변경 2007. 9. 5. 대인 제226호
변경 2012. 9. 14. 대인 제261호
변경 2017. 8. 31. 대인 제305호
변경 2022. 8. 10. 대인 제339호
변경 2003. 6. 30. 대인 제195호
변경 2011. 11. 24. 대인 제256호
변경 2016. 8. 3. 대인 제288호
변경 2019. 10. 31. 대인 제318호

 

第1章 總則

이 規程은 法務士法 第67條와 大韓法務士協會 會則(이하 協會 또는 會則이라 한다)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法務士會(이하 “地方會”라 한다) 所屬會員의 委任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保障을 위한 共濟事業의 시행과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共濟事業委員會의 이 事業에 있어서의 職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地方會에 加入한 法務士 중 법무사법 시행규칙 第38條에서 규정하는 履行保證保險(이하 “履行保證保險”이라 한다)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는 大韓法務士協會 損害賠償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構成하고 그 會員이 된다. 그러나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共濟會가 請求한 求償金을 변상하지 아니한 者 또는 除名處分을 받은 후 1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는 會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9.5.>

②共濟會員(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法務士 登錄이 取消되거나 除名處分을 받으면 退會한다.

①協會長은 共濟會의 會長이 된다.

②共濟會長(이하 “會長”이라 한다)은 共濟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한다. 會長 有故時에는 미리 정한 順序에 따라 副協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회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에 대한 구상액을 성실히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6.8.3.>

④共濟會의 業務는 協會 事務局 職員이 處理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8.3.>

①會員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委任人에게 가한 財産상의 損害를 共濟會로 하여금 共濟金으로써 支給케 하고 納入한 共濟料 중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額의 還給을 받을 수 있으며, 共濟料를 納付하고 共濟會가 委任人에게 支給한 共濟金 중 共濟事業委員會가 정하는 金額을 변상할 義務가 있다.

②休業中인 會員과 業務停止中인 會員은 共濟料의 納付義務가 없다.

③會員이 委任人으로부터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所屬地方會長을 거쳐서 會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損害賠償의 訴訟節次에서 裁判上의 和解, 請求의 認諾, 調停, 上訴의 抛棄나 取下 또는 支給命令에 대한 異議申請의 抛棄나 取下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會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會員이 委任人에게 직접 損害를 賠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5.>

①共濟料를 滯納한 者 또는 共濟會가 請求한 求償金을 변상하지 아니한 者는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員資格을 喪失한 者는 滯納한 共濟料 중 納付日로부터 당해 會計年度 末日까지의 共濟料를 納付하거나 求償金을 변상하고 변상일로부터 당해 會計年度 末日까지의 共濟料를 納付한 때에는 각 그 共濟料의 納入日로부터 會員이 된다. <개정 2007.9.5.>

會長은 共濟事業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會員에 대하여 除名處分을 할 수 있다.

①퇴회한 회원에 대하여는 퇴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공제금의 지급사유 또는 구상금의 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가 납입한 공제료중에서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계산(月割計算)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보고 그 미만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1.24., 2017.8.31.>

②會員이 死亡으로 退會한 경우에는 還給金은 그의 配偶者, 配偶者가 없는 때에는 民法의 相續規定에 따라 그의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그러나 死亡會員이 生前에 還給金受領權者를 指定하여 通知한 때에는 위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受領權者에게 支給한다.

③基金이 會員에게 還給할 金額總額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基金缺損이 없을 경우에는, 共濟事業委員會의 決定으로 제1항에 의한 差減을 일정기간 停止하거나 中斷할 수 있다. <신설 2011.11.24.>

④회원이 위임인에 대한 업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금으로 배상함으로써 공제사고 발생시에도 공제회의 공제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간동안 제1항의 차감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보험가입금액이 제11조제2항의 공제금지급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감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회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제8조의2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9.5. 개정 2022.8.10.>

第2章 損害賠償共濟事業

共濟會는 會員의 損害賠償責任을 保障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共濟料의 徵收

2.基金의 運營ㆍ管理

3.共濟金의 支給

4.支出한 共濟金의 求償

5.위 各號에 附帶하는 事業

①회원〔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등인 법무사를 포함한다〕이 납부할 공제료는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한도액의 1,000분의 12로 한다. <개정 2011.11.24., 2016.8.3.>

②新規加入會員은 제1항의 共濟料를 完納한 때에 會員의 地位를 가지며, 이 規程 施行日 이전에 資格을 喪失하였다가 資格回復이 된 會員이 未納한 共濟料가 있을 때에는 이를 完納한 때에 會員의 地位를 가진다. <개정 2011.11.24.>

③會員이 休業하거나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경우에도 先納한 共濟料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11.11.24.>

⑤회장은 공제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총 손실액을 고려하여 환급되지 아니하는 추가 공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8.3.>

①회장은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도 공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1월의 기간 내에 공제료를 완납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이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입거절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1.11.24., 2016.8.3.>

②會員의 資格을 가지고도 滯納한 共濟料를 納付하지 않은 會員은 納付期限 滿了日에 會員의 資格을 喪失하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納付한 共濟料를 還給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1.11.24.>

①공제회에 기금를 두며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공제료

2.지출한 공제금의 구상금 <개정 2016.8.3.>

3.기금의 이자 및 기타 수입금

②基金은 損害賠償共濟會計로 運用하며 다음 경우에 限하여 支出한다.

1.共濟金

2.支出한 共濟金의 求償權의 행사 및 이에 부수되는 業務의 費用

3.會員 또는 退會하는 會員에 대한 還給

③共濟金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다음해 3月 31日까지로 한다.

①基金은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에 預置하는 方法으로 管理한다. 그러나 共濟事業委員會와 理事會의 決議로 다른 方法으로 管理할 수 있다.

②基金은 損害賠償共濟事業 이외의 目的으로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協會 理事會는 基金 중 120億원을 超過하는 金額을 會員에게 還給할 수 있다. <개정 2007.9.5.>

①會員이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委任人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基金에서 委任人에게 共濟金을 支給한다. 會員이었던 者가 退會하거나 會員資格을 상실하기 前에 위와 같은 事由로 委任人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등인 법무사를 포함한다〕 1인당 1년간 2억원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007.9.5. 단서삭제 2011.11.24. 개정 2016.8.3.>

③ 會員의 資格喪失期間 중에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는 共濟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9.5.>

①第11條의 共濟金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確定判決 등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地方會 紛爭調整委員會의 協議書에 의하여 會員 또는 會員이었던 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있는 事實을 증명하여 會員 또는 會員이었던 者의 所屬地方會長을 거쳐서 會長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개정 2007.9.5.>

②第4條 第3項의 規定은 會員이었던 者가 委任人으로부터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 準用한다.

③ 所屬地方會長은 第1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損害를 發生시킨 者로 하여금 第13條의2에서 규정하는 期間內에 支給할 共濟金을 변상할 것을 約束한 辨濟計劃書를 作成提出케 하여 이를 會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④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소속지방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서를 지체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구상금을 성실히 변상하되 2회 이상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8.10.>

①共濟會는 委任人에게 共濟金을 支給한 때에는 損害를 발생시킨 會員 또는 會員이었던 者에 대하여 共濟事業委員會가 정하는 金額을 求償한다.

②共濟金의 求償에 소요된 費用은 第1項의 求償額에 加算한다.

① 회장은 지급한 공제금을 변상할 자에 대하여 구상금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일로부터 3월, 구상금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일로부터 6월의 기간내에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②회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0.>

①共濟會는 共濟金의 求償權의 行使 또는 保全에 필요한 때에는 損害를 발생시킨 者 또는 委任人으로부터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은 者가 協會 또는 地方會에 대하여 가지는 金錢의 支給請求權을 代位行使할 수 있다. <개정 2007.9.5.>

②會長은 第1項의 代位權을 行使함에 필요한 때에는 地方會에 대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者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은 者에 대한 金錢支給의 停止나 關係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第3章 共濟事業委員會

共濟會에 損害賠償共濟事業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共濟事業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損害賠償共濟事業計劃과 基金의 運用에 관한 사항

2.共濟料의 納入과 共濟金의 支給에 관한 사항

3.支出한 共濟金의 求償에 관한 사항

4.會員의 除名에 관한 사항

5.이 規程의 變更에 관한 사항

6.會長이 附議한 사항

①위원회는 부협회장들과 각 지방회의 회장 및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장이 임명한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1.>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협회장은 다른 위원을 그 후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10.31.>

③회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공제금의 구상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8.3.>

④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 協會長이 事務局職員 중에서 任命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8.3.>

①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委員會를 召集함에는 委員들에게 會日의 5日前에 議事日程을 적당한 방법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한 때에는 召集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共濟會長은 委員長에게 委員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委員會의 決議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로써 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委員長이 결정한다.

③共濟會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①委員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審議를 終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共濟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手當을 支給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程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規程 施行 후 最初의 會計年度는 1999年 1月 1日부터 2000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②이 規程 施行當時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고 있는 會員은 그 保險終了日 10日前까지 2000年 3月末日까지의 共濟料를 先納하고, 이 規程 施行 후 1999年 3月末日 以前에 새로 加入하거나 業務를 再開하는 會員은 加入日 또는 業務再開日까지 2000年 3月末日까지의 共濟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③第2條 第1項 但書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①(施行日) 이 規程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程은 2003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規程 施行當時의 會員이 納付한 共濟料는 이 規程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共濟料에서 控除한다.

②이 規程 施行當時의 會員 中 이미 納付한 共濟料가 2004年 3月末까지의 이 規程에 의한 共濟料에 不足한 會員은 그 不足額을 2003年 10月 31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③이 規程 施行前에 支給事由가 發生한 共濟金의 支給限度에 관하여는 從前의 規程을 적용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程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얻은 날부터 施行한다. 그러나 第11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은 이 規定과 관련된 「부동산등기규칙 중 일부변경규칙」의 시행일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規程 施行當時의 會員으로서 電子申請制度를 이용하여 登記申請代理業務를 수행하려는 者는 追加되는 共濟料 중 最後의 共濟料 納付日까지의 不足額의 全額을 이 規程 施行日로부터 1月內에 納付하여야 한다.

이 規程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程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공제료 환급시 2011년 11월 24일부터 이 규정 시행일 전까지는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24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