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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간행규정

[ 2010年 6月 8日 制定 ]
변경 2011. 5. 12. 의결
변경 2013. 4. 18. 의결
변경 2016. 6. 15. 의결
변경 2019. 6. 11. 의결

이 규정은 회칙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회지의 편집, 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지의 제호는 “법무사”로 한다.

② 회지는 월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간하거나 합병호를 간행할 수 있다.

① 회지는 협회의 기관지로서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수단이다. <개정 2016.6.15.>

② 회지에는 다음 각 호를 게재하되, 기관지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협회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공지사항

2. 법제도의 개선 및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성과물

3. 법무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항

4. 법무사의 문예활동에 관한 사항(시, 수필 등)

5. 기타 법무사의 사회적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법무사업무와 관련된 광고물

③ 회지에는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협회장이 회지의 발행인이 되고, 편집위원장이 편집인이 된다.

① 회지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주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편집주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11.>

④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⑤ 편집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항과 같다.

위원회는 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회지간행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18.>

① 위원회는 매월 편집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른 원고를 청탁, 수집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15.>

① 위원회는 수집된 원고를 회지에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회지의 간행계획에 비추어 게재하기 어려운 때

4. 원고 작성자가 게재 의사를 철회한 때 <신설 2016.6.15.>

① 회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원고료를 환수할 수 있다.

1. 회지에 게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② 원고료는 회지간행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원고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지제작을 위해 필요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지의 제작은 인쇄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회지는 매 전월(前月) 25일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지의 발행부수는 발행인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지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회 소속회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국내외 법조단체, 기타 관련기관과 발행인이 지정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