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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 1997年 2月 27日 制定 ]
變更 2004. 5. 28. 議決
變更 2008. 6. 27. 議決
변경 2014. 6. 26. 의결
전개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6. 27. 의결
전개 2020. 6. 25. 의결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무사규칙, 회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등의 신청,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부에 등록”이라 함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대한법무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 규칙은 지방법무사회, 지방법무사회 소속 회원에게 적용한다.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①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신고(이하 “신청 등”이라고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은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①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사용자의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3.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5.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 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이 규칙에 따른 송부, 교부 또는 통지(이하 “송부 등”이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등은 등록사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지방법무사회는 신청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통지를 한 때에 신청 등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접수통지의 지연으로 인해 신청 등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① 이 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르거나 제1항의 명령 전에 스스로 보완한 경우 신청 등이 최초에 접수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

이 규칙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2. 소속변경등록

① 제10조제1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무사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소속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에서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법무사회는 제11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등록신청이 지방법무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이 회는 제13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접수통지가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록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법 제9조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① 이 회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순서에 따라 각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법무사회와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 해당 지방법무사회 및 신청인의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해당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회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대법원장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취소

① 이 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② 이 회는 제1항제1호의 등록취소 사유의 경우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등록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무사가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법무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 또는 유족, 소속 지방법무사회 등에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법무사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21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를 안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이 회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이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한 경우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소관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이 규칙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업무개시신고

2. 법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

3.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고

4.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신고

5. 합동사무소설치신고

6.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

7. 폐업·사망신고

8. 휴업신고

9. 업무재개신고

10. 합동사무소 해산신고

11.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

제22조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지방법무사회는 제22조의 신고(제4호의 신고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신고가 지방법무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이 회는 제24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인 및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이 회는 제22조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2조제5호, 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법무사법인 등의 구성원 법무사가 제22조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에 통지한다.

제5장 명부 등의 작성 및 정정

이 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명부와 합동사무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명부 등록사항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 법인별, 합동사무소별로 구분하여 관리 보존한다.

① 제26조제1항의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수개의 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에 접수된 신청 등에 따라 명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 등에 맞추어 명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① 명부에 등록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은 명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명부에 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정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 성명이나 자격등록의 번호 등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명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 회는 직권으로 나중에 작성된 명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① 명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영구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 법무사의 성명

4. 설치 연월일

5. 기록사항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6. 해산에 관한 사항

7. 합동사무소를 대표할 자의 성명과 주소

이 장 명부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사용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사 등록 증명원 (국문, 영문)

가.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나. 본인의 등록번호·등록연월일·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소속 지방법무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형태·사무소 소재지 등

2. 무징계 증명원 (국문, 영문)

가. 본인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소속 지방법무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

나. 무징계 확인 사항

② 이 회는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① 이 회가 법 제69조 및 법무사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에 의한 등록

2.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의 거부

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제19조제1항, 제3항에 의한 등록취소

② 지방법무사회는 제22조제1호, 제5호, 제6호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법무사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무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① 이 회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등록료 및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이 회의 홈페이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서식의 기록사항 이외에 법무사 또는 대표법무사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각종 신고서등의 양식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規則은 變更會則 施行日로부터 시행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회칙시행일 2016. 8. 3.>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변경된 회칙의 시행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변경회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