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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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 2004. 5. 28. 議決 變更 2008. 6. 27. 議決 변경 2014. 6. 26. 의결 전개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6. 27. 의결 전개 2020. 6. 25. 의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무사규칙, 회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등의 신청,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부에 등록”이라 함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대한법무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법무사회, 지방법무사회 소속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보고, 신고)
①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신고(이하 “신청 등”이라고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은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사용자의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3.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5.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전자적 송부, 교부 또는 통지)
① 이 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이 규칙에 따른 송부, 교부 또는 통지(이하 “송부 등”이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 등은 등록사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문서의 접수 등)
① 지방법무사회는 신청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통지를 한 때에 신청 등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접수통지의 지연으로 인해 신청 등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 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신청 등의 보완)
① 이 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르거나 제1항의 명령 전에 스스로 보완한 경우 신청 등이 최초에 접수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
제10조(등록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
2. 소속변경등록
제11조(등록신청)
① 제10조제1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를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무사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소속변경등록신청서를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료의 납부)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에서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법무사회의 처리)
① 지방법무사회는 제11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등록신청이 지방법무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13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접수통지가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록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법 제9조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 후 절차)
① 이 회는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순서에 따라 각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법무사회와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 해당 지방법무사회 및 신청인의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거부)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해당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이 회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대법원장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취소
제19조(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② 이 회는 제1항제1호의 등록취소 사유의 경우 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등록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무사가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법무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 또는 유족, 소속 지방법무사회 등에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9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법무사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21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를 안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이 회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이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법무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취소 후 절차)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한 경우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소관 지방법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소관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22조(신고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업무개시신고
2. 법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
3.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등록사항변경신고
4. 종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소속변경등록신고
5. 합동사무소설치신고
6.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
7. 폐업·사망신고
8. 휴업신고
9. 업무재개신고
10. 합동사무소 해산신고
11.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해산신고
제23조(신고기한)
제22조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법무사회의 처리)
① 지방법무사회는 제22조의 신고(제4호의 신고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신고가 지방법무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5조(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24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인 및 해당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③ 이 회는 제22조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2조제5호, 제6호 및 제10호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법무사법인 등의 구성원 법무사가 제22조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에 통지한다.
제5장 명부 등의 작성 및 정정
제26조(명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이 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명부와 합동사무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명부 등록사항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 법인별, 합동사무소별로 구분하여 관리 보존한다.
제27조(명부의 작성 방법)
① 제26조제1항의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인 등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수개의 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에 접수된 신청 등에 따라 명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 등에 맞추어 명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28조(명부의 정정)
① 명부에 등록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은 명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명부에 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정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중명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이 성명이나 자격등록의 번호 등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명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 회는 직권으로 나중에 작성된 명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0조(명부 등의 보존)
① 명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영구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31조(합동사무소 관리대장의 작성)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 법무사의 성명
4. 설치 연월일
5. 기록사항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6. 해산에 관한 사항
7. 합동사무소를 대표할 자의 성명과 주소
제32조(준용규정)
이 장 명부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사무소 관리대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증명서의 교부
제33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증명서 발급)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사 등록 증명원 (국문, 영문)
가. 본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나. 본인의 등록번호·등록연월일·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소속 지방법무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형태·사무소 소재지 등
2. 무징계 증명원 (국문, 영문)
가. 본인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소속 지방법무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
나. 무징계 확인 사항
② 이 회는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보고)
① 이 회가 법 제69조 및 법무사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에 의한 등록
2.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의 거부
3. 제2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에 의한 신고의 수리
4. 제19조제1항, 제3항에 의한 등록취소
② 지방법무사회는 제22조제1호, 제5호, 제6호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법무사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무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37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이 회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등록료 및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이 회의 홈페이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 등의 수집·관리)
이 회는 회칙에서 규정한 서식의 기록사항 이외에 법무사 또는 대표법무사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각종 신고서등의 양식은 규정으로 정한다.
附則
이 規則은 變更會則 施行日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변경 2004. 5. 28.>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변경 2008. 6. 27.>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변경 2014. 6. 2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6. 6. 29.>
<회칙시행일 2016. 8. 3.>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변경된 회칙의 시행일이 더 늦은 경우에는 변경회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17. 6. 27.>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20. 6. 25.>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