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
|
|||||
변경 2021. 7. 16. 의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추진 및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21.7.16.>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겸직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위촉할 수 있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회장이 겸직할 경우에는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주무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7.16.>
⑥ 삭제 <2021.7.16.>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1.7.16.>
⑧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⑩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1.7.16.>
제3조 <삭제 2021.7.16.>
제4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입법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규정의 신설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입법추진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과의 등기제도정책협의회팀 지원 및 전자등기를 비롯하여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위탁, 토론회개최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16.>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회의체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회의 3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메일이나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협회장 등 집행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이유와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2. 위원별 분담업무의 지정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항의 연구, 심의, 조사 및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팀장과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고문 또는 자문위원)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재원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회 재원으로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회장이 집행한다.
② 삭제 <2021.7.16.>
제9조 (회의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1인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경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은 이를 회장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① 위원장, 위원,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 및 출장비를 지급하되, 연구수당과 기타 수당의 지급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7.16.>
② 모든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협회 예산 편성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2021. 7. 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