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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規則

[ 2008年 6月 27日 制定 ]
변경 2017. 6. 27. 의결

이 규칙은 감사의 일반적인 원칙과 감사실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회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할 경우에 법령 및 회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협회에 수인의 재적감사가 있을 때에 감사는 각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시에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협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 전원의 합의로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실시하되, 감사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서면감사의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1. 협회의 각종 회계관계서류 및 장부, 관계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

2. 협회의 업무담당관계자의 출석, 답변, 확인 및 상황설명 요구

3. 거래처에 대한 조사확인이나 자료 요구

4. 감사실시결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문책토록 협회에 요구하는 일

5.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평가의 실시

7. 협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및 평가 <신설 2017.6.27.>

8. 기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7호에서 이동 2017.6.27.>

① 감사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예상이나 추측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로 인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자료나 비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자신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권이 없다.

② 제1항에 위반된 감사실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감사회의는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달리하는 감사는 별도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재적감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감사 전원을 대표한 간사감사를 호선할 수 있으며, 간사감사가 선임된 때에는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사감사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협회는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하여 간사감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① 정기감사는 협회장이 매결산기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제9조에 의한 간사감사와 감사일정을 협의한 후 서면으로 감사요청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는 감사실시 2주 전에 감사실시의 일정과 요령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협회에 통지함으로써 실시한다.

감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적발된 비리를 즉시 시정요구하는 사항

2. 회계운영상 불합리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에 감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실시 후 총회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특별감사는 감사실시 후 회장회 및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통지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통지서에 감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간사감사 또는 감사 중 1인이 감사를 대표하여 감사보고한다.

①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