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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규정

[ 1989년 5월 8일 제정 ]
변경 1992. 3. 4. 의결
변경 2004. 5. 21. 의결
변경 2008. 10. 28. 의결
전개 2023. 6. 13. 의결

 

이 규정은 협회의 임원 및 직원 등이 회무수행상 출장에 소요될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별표1〕과 같다.

① 협회장은 회무수행상 출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회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한다.

② 출장은 국내 및 국외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조에 정한 여비기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출장여비에는 실비운임 및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 회의 회무수행상 필요로 인하여 지방회원이 이 회 또는 서울등지에 출장한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에 의하여 출장을 마친 임원과 직원은 출장완료후 3일내에 출장보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장자가 출장명령 일수보다 초과하여 출장임무를 마쳤거나 출장지의 변경 등으로 출장여비의 지급액보다 초과된 때에는 협회장에게 출장여비초과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협회장은 출장보고서를 검토한 후 출장여비의 정산지급을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 있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 1

〔별표2〕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