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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館管理委員會規則

[ 1989年 11月 12日 制定 ]
變更 1990. 5. 11. 議決
變更 2004. 5. 28. 議決
變更 2016. 6. 29. 의결
變更 1997. 2. 27. 議決
變更 2006. 6. 30. 議決

이 規則은 會則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會館管理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① 委員會에 委員長과 8人이내의 委員을 둔다.

② 常勤副協會長이 委員長이 되며,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總括한다. <개정 2006.6.30.>

③ 委員은 地方法務士會(이하 “地方會”라 한다) 소속會員中에서 協會長이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委囑한다.

④ 委員會에 書記 1人을 두며, 協會長이 事務局職員中에서 任命한다.

① 委員의 任期는 協會長의 任期와 같다. 그러나 補缺委囑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로 한다.

② 委員中 缺員이 생긴 때에는 協會長은 지체없이 그 後任者를 委囑하여야 한다. 그러나 委員長이 闕位 또는 有故時에는 委員中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委員은 任期滿了 또는 辭任 외에 다음 事由로 인하여 退職한다.

1. 法務士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때

2. 法 第48條第2項第1號 또는 第2號의 懲戒處分을 받은 때

3. 理事會에서 解任決議를 한 때

4. 委員이 協會 또는 地方會의 任員인 경우에 그 任員職을 解任당한 때

5. 法 第26條第4項 및 法 第51條第2項에 따라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때 <신설 2016.6.29.>

委員會는 協會會館(이하 會館이라 한다)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會館의 增改築, 補修 등의 工事契約締結에 관한 사항

2. 會館의 使用收益에 관한 사항

3. 會館의 管理費의 決定 또는 管理用役契約의 締結에 관한 사항

4. 會館의 賃貸借契約締結 및 그 契約의 更新에 관한 사항

5. 이 規則의 變更建議에 관한 사항

6. 協會長이 附議한 사항

① 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委員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의 5日前에 委員들에게 議事日程을 적당한 方法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한 때에는 召集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 協會長은 委員長에게 委員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會의 決議는 在籍委員(委員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로써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결정한다.

③ 協會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① 委員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審議를 終結한 때에는 그 結果를 協會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委員會에 出席한 委員에 대하여는 協會가 정하는 手當을 支給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會館管理運營委員會規則의 廢止) 會館管理運營委員會規則은 이 規則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 在任中인 會館管理運營委員會 委員은 이 規則에 의한 會館管理委員會 委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1997年度 定期總會 終結時까지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① (施行日)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