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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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64조에 의하여 법무사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승인,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원)
사무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등 법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와 운전기사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원이 될 수 없다.
1. 법무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법무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원인 자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6.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②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사무원이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사무원은 이 규정 및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정하는 사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원 또는 사무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원은 소속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무원은 그 정을 알면서 법무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무원명부)
① 지방법무사회는 사무원명부를 비치·관리한다.
② 사무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2. 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법무사의 성명
5. 신규채용, 사망 및 퇴직(사직 또는 해임)연월일
6. 휴직 및 복직 연월일,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
7. 사무원증교부 및 회수사항
8. 사진
9. 기타 지방회가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
①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은 제5조에 정한 사무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무원은 제5조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법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양식 등)
① 회칙 제64조제1항의 사무원채용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 대체사무원 채용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 사무원휴직 등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양식, 사무원채용승인의 거부통지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② 회칙 제64조제2항의 소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무원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5호 양식,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의 보고는 별지 제6호 양식, 사무원의 채용, 사망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7호 양식, 휴직사무원의 복직신고는 별지 제8호 양식, 대체사무원 등의 퇴직신고는 별지 제9호 양식, 대체사무원 등의 퇴직보고는 별지 제10호 양식에 의한다.
③ 사무원채용(대체사무원 포함)승인신청서에는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무원채용승인서 등에 구체적 구비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법무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정 2021. 6. 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