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수호특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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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법무사직역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역수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⑥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며, 협회장이 협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사 직역침해 대응방안에 관한 계획수립
2. 법률서비스플랫폼기반의 덤핑조장 등 직역침범에 대한 대응
3. 공기업,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및 덤핑행위에 대한 대응
4.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침해에 대한 대응
5. 타 자격사의 법무사 직역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6. 기타 법무사 직역침해 사례 조사 및 대응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의 수립
2. 위원별 분담업무의 지정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팀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연구 검토한 과제, 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21. 7. 1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