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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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협회 및 법무사의 업무내용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 회칙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홍보물의 제작
2. 출판물 관리
3. 협회의 홍보, 선전 및 대 언론 보도
4. 지방회에 홍보용 콘텐츠 제공
5. 온라인상의 홍보 계정 관리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2. 위원별 분담업무의 지정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 및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팀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에게는 연구 검토한 과제, 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18. 6. 27.>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